2022 서울국제식품대전에 (사)할랄협회(KOHAS) & 한국비건심사평가원(KOVEC) 공동참가보도: 한국소비자경제
이슬람 시장진출을 위한 TLS 할랄인증 실무 과정 개최TLS 할랄인증 보유 플랜트의 할랄인증 관리자 및 신규 할랄인증 실무자를 위한 심층 교육과정을 개최합니다.
(사)할랄협회 및 IFANCA의 할랄인증 전문가를 통해 할랄일반 및 인증 관련 내용을 직접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일시: 2022년 6월 2일(목) 10:00 ~ 16:30 장소: 서울 강서구 SBA 국제유통센터 강의실 교육 세부내용 및 신청접수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세요. K-푸드 프랜차이즈 웨비나, 현지 전문가 화상 세미나·상담회 등 진행뉴스링크: (뉴스메이커=최창윤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2021 K-푸드 프랜차이즈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는 오는 10월 12일과 13일에 걸쳐 열리는 ‘해외 외식산업 트렌드 세미나’와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외식기업 IR(기업설명회)’ 세션으로 나뉘어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트렌드 세미나에서는 다수의 외식기업들이 진출을 희망하는 말레이시아 시장의 포스트코로나 진출전략에 대해 데릭 여(Deric Yeo) 말레이시아 프랜차이즈협회 부회장이 나서 IT기술, 딜리버리앱을 접목한 현지 배달 트렌드를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서 조영찬 할랄협회 회장이 동남아 할랄 중심지인 말레이시아 공략을 위한 자킴(JAKIM) 인증 관련 준비사항, 할랄시장 진출에 대한 유의점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후략) 출처: 뉴스메이커 뉴스링크: www.newsmak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22865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롯데푸드 파스퇴르가 세계 5위 인구 대국 파키스탄에 분유를 수출하기 위한 할랄 인증을 획득했다. 롯데푸드 파스퇴르는 지난 1일 수출 분유 브랜드인 '뉴본'이 사단법인 할랄협회(KOHAS) 할랄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할랄협회는 세계 5대 할랄인증기관인 미국이슬람식품영양협회(IFANCA)와 통합인증 협약을 맺고, 할랄 인증 심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때문에 KOHAS 할랄 인증을 받으면 IFANCA 할랄 인증도 동시 획득하게 된다. 국내 분유 중 글로벌 할랄 인증인 IFANCA 할랄을 획득한 것은 파스퇴르 뉴본이 최초다. 뉴본은 2019년 선보인 롯데푸드 파스퇴르의 수출 분유 브랜드 중 하나다. 현재 베트남 전역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이번 인증을 통해 9월부터는 이슬람 국가인 파키스탄에도 신규 수출이 이뤄질 예정이다.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파스퇴르 공장에서 한국의 우수한 분유 제조 기술로 생산해 파키스탄의 젊은 세대를 적극 공략할 예정이다. 연간 판매계획은 20억원 규모다. [후략] 출처: 아시아경제 (view.asiae.co.kr) 뉴스링크: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71307231243647 국내 할랄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저희 협회는 한국식품연구원과 할랄산업 공동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향후 공동사업 및 연구 등 폭넓은 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국식품연구원은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할랄산업 진흥 및 해외인증 지원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국내 할랄산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국내 유일의 할랄 Lab 시설을 통해 할랄인증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회 및 한국식품연구원 간의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많은 분야에서 긴밀한 협업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SBA(서울산업진흥원) 국제유통센터에 지원센터 개소저희 협회는 현업에서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SBA(서울산업진흥원) 국제유통센터에 KOHAS 지원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지원센터에서는 SBA 회원사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할랄교육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할랄인증 및 실무에 대한 대면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KOHAS-TLS 할랄인증 제품의 해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SBA와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협회는 서울 강서지역에 오픈한 지원센터를 활용하여, 국내 할랄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KOHAS 지원센터 연락처 전화: 02-6385-0101 팩스: 02-6385-0103 이메일: support@kohas.or.kr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61길 29 SBA 국제유통센터 A동 203호 사우디 할랄 엑스포(The Saudi International HALAL EXPO 2021) 사우디 할랄 엑스포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행사로 무엇보다 전세계 할랄 요건을 갖춘 식품의 80%를 수입하고, 걸프만 지역 전체 할랄 식품 시장의 65%를 차지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된다는 점이 할랄산업 관계자 분들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 바이어 및 업체들의 많은 참여가 예상되며 전세계가 주목하는 할랄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갈 실질적인 비즈니스의 장이 될 것입니다. [행사개요] * 전시회명 : The Saudi International HALAL EXPO 2021 (사우디 할랄 엑스포) * 개최기간 : 2021. 11. 29.(월) ~ 12. 1. (수) * 개최규모 : 35개국 200개사 참가, 5000-8000명 참관객 예상 * 개최장소 :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Riyadh International Convention & Exhibition center * 주 최 : 1st ARABIA * 홈페이지 : https://www.saudihalalexpo.eu * 프로그램 : 전시, 컨퍼런스, 할랄 산업 교육 및 트레이닝 등 * 전시품목 : 할랄 관련 식품, 유기농 식품, 유아용 음식, 캔음식, 당뇨환자용 식품, 글루틴프리 식품, 음료, 화장품 등 [참가형태] * 기본부스(Shell Scheme) - 포함 내역 : 부스간판, 조명, 상담테이블, 의자, 브로셔 스탠드, 휴지통 - 가격 : USD 450 / sqm (*1부스 = USD 4,050) * 독립부스(Space Only) - 포함 내역 : 부스공간만 임대 - 가격 : USD 400 / sqm * 스폰서(Sponsorship package) - 별도문의 [공동관 구성문의] 한국관/공동관 구성도 가능하오니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 지자체의 문의 부탁드립니다. 할랄산업의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 및 유관기관과 관련 협회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사)할랄협회 | 02-553-7801 (주)메세플래닝 | The Saudi International HALAL EXPO 한국 에이젼트 | 02-2175-3762 한국식품연구원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에서는 농식품 수출을 위한 해외인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농식품에 대한 해외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수출확대를 도모하고자 「2021년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집기간: 공고일 ~ 2021. 3. 31. 지원대상업체: 농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수출(예정) 업체 지원대상: 할랄, 코셔 등 * 인증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해외식품인증 정보포털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 편의점 브랜드에서 출시한 간편식의 할랄적격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무슬림은 할랄을 준수해야 하며, 그 중 할랄이 가장 강조되는 것이 식품입니다. 비가공 수산물이나 신선 채소와 과일 등은 특별한 인증 없이도 할랄로 인정됩니다. 이와 달리 가공식품은 엄격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할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출시된 편의점 간편식(치킨카레류 및 닭강정류)을 할랄로 인정할 수 있는지 할랄식품의 관점에서 몇 가지 논점으로 구분해 알아 보겠습니다. 1) 모든 사안이 할랄이어야 합니다. 할랄식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재료, 부재료, 첨가물뿐만 아니라 가공보조제, 가공시설 및 환경 등 전반적인 할랄요건 준수가 필요합니다. 이 중 어느 한가지라도 기준미달이 발생하면 교차오염으로 간주되어 그 제품 전체에 대해 할랄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할랄육류는 엄격한 검증이 요구됩니다. 특히 주재료가 육류인 경우, 이슬람식 도축/도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추적관리가 실시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할랄마크가 찍힌 포장만으로는 할랄육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말레이시아의 가짜 할랄소고기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할랄육류의 할랄여부는 도축/도계장 인증서류, 해당 배치의 도축/도계 관련 서류, 수출국 수출증명 서류 및 국내 수입관련 서류 전부에 대한 크로스 체크가 필요합니다. 3) 완제품에 대한 할랄인증 획득이 필요합니다. 육류를 사용하려면 복수의 증빙을 통한 할랄육류 검증이 전제되어야 하며, 해당 육류가 진정한 할랄육류라고 하더라도 기타 부재료 및 가공공정 전반에 대한 할랄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공신력 있는 할랄인증기관으로부터 전 과정에 대한 할랄여부를 검증 받았다면, 최종 완제품에 할랄인증이 부여되고 소비자는 제품포장에 표시된 ‘할랄인증 로고’를 통해 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위에 열거한 일반 요건을 이번 편의점 간편식 제품에 적용한다면: - 주재료를 제외한 부재료 및 가공시설이나 환경 등에 대한 할랄요건 충족여부 불분명 - 주재료인 할랄육류의 적격성에 대한 추가검증 불확실 - 완제품에 대한 할랄인증 부재 - 소비자로 하여금 완제품이 할랄이라고 오도할 수 있는 “HALAL 원료육 사용” 마크 표시 등의 쟁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식품 관련법에 따른 알러지 표시사항을 보면, “이 제품은 메밀, 땅콩, 고등어, 복숭아, 돼지고기, 아황산류, 새우, 오징어, 게, 호두, 잣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조사의 자율에 의해 기재된 이 표시사항이 맞는다면, 해당 제품은 돼지고기로 오염된 제조시설을 교차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천적으로 할랄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완성의 할랄 간편식 제품이라 하더라도 할랄육류로 제조된 간편식의 출시 자체는 매우 고무적인 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해당 제품이 엄격한 할랄요건에는 미흡하고 또한 소비자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사항에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거대 편의점 체인에서 국내 무슬림 소비자의 니즈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타깃으로 한 제품을 출시했다는 것만으로도 내수 할랄시장의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향후 할랄요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다양한 할랄인증 간편식이 출시되는 첫 걸음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할랄제품이란 이슬람 율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들을 말하는데, 다른 말로는 이슬람에서 금지하는 돼지, 술, 비 이슬람식 도축(도계) 육류 및 그 성분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물성 성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할랄제품에는 동물성 제품과 순 식물성 제품이 모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비건이란, 순수 채식주의자를 일컫는 말이며, 비건 제품이란 어떠한 동물성 성분도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할랄제품과는 충족기준 자체가 다르므로 이를 동일 차원에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체크 1] 모든 비건 제품은 곧 할랄이다? 비건 제품은 동물성 성분이 없는 제품이므로 할랄동물 여부나 이슬람식 도축(도계) 관련 문제가 원천적으로 배제됩니다. 하지만 할랄에서 금기 시 되는 또 하나의 이슈인 술(알코올)은 대부분 식물을 발효한 것이므로 비건에서는 가능합니다. 또한 술을 직접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알코올은 식품산업에서 솔벤트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알코올 역시 할랄에서는 주요한 체크 대상입니다. 따라서 모든 비건 제품을 곧 할랄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굳이 비건과 할랄을 연계하려면 비건 조건을 충족시키는 제품 중 알코올이 들어 있지 않은 제품은 할랄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할랄의 범주에 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추가하여 안전성이나 제조환경 등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체크 2] 할랄과 비건은 양립할 수 없다? 할랄과 비건은 충족요건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며, 각 인증 역시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만, 특정 제품이 두 가지 인증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할랄과 비건 각각의 인증을 모두 획득할 수 있으며, 그런 제품에는 할랄로고와 비건로고가 동시에 표시되어도 무방합니다. 예컨대, 생수, 순식물성 과자, 씨리얼, 두부, 설탕, 간장 등의 제품이 두 부류의 인증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각각의 인증을 모두 획득할 수 있습니다. [체크 3] 무슬림은 비건 제품을 선호한다? 일반적으로 무슬림은 할랄로 허용된 것이라면 기꺼이 육식을 즐기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채식주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슬람 방식으로 도축(도계)을 하고 그 고기를 이웃과 함께 먹는 것은 권장되기 때문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나 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채식을 선택하는 무슬림도 드물게 있지만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 비건 제품을 구매하는 무슬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그 무슬림이 채식주의자라기 보다는 할랄 제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부득이한 대체품으로 비건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컨대, 할랄 과자가 흔하지 않은 비 이슬람 지역이라면 비건 과자를 구매함으로써 최소한 비 할랄 육류로 인한 교차오염은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술(알코올)에 대해서는 소비자 개인이 주의해야 하는데, 과자류의 경우 특별히 알코올이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대체 소비가 가능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