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알려진 대로 무슬림은 시간에 맞춰 하루에 5번 기도를 합니다. 일부 예외도 있지만, 성실한 무슬림이라면 여건이 허락하는 한 기도를 게을리 해서는 안되고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많은 오해를 부르는 문제가 ‘기도실’입니다.
기도실은 무슬림 직원이나 고객이 언제든 기도할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을 마련한 것인데요, 공간에 여유가 있다면 남녀를 구별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물리적으로 어렵다면 칸막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간이 협소한 시설에서는 하나의 기도실을 번갈아 가면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기도실은 무슬림에게 ‘편리한 시설’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무슬림 관련 시설이나 공장에서의 기도실 설치가 의무일까요? 1. 호텔 등 숙박시설 이런 시설에서의 기도실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임직원용이고 다른 하나는 행사용입니다. 임직원용은 호텔에서 일하는 내부인원을 위한 기도실이고 보통 고객이 접근하지 못하는 구역에 위치합니다. 업무 중 잠깐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직원을 위한 시설이지요. 다른 하나는 고객용인데, 보통 호텔에서는 결혼식, 세미나, 국제회의 등을 개최하는데 이 때 방문한 외부고객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규모가 큰 호텔은 대부분 로비층이나 연회실층에 남녀로 구분하여 잘 꾸며진 기도실을 제공합니다. 투숙객의 경우, 공용 기도실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자기가 묵는 룸에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호텔의 경우, 공간활용이 가능하다면 기도실 설치가 권장되지만, 이슬람 관련 외부행사가 많지 않다면 기도실을 필수 시설로 운용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2. 컨벤션 센터 등 전시장 최근 들어 이슬람 관련 행사가 많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전시회나 국제회의를 주로 개최하는 대형 시설에서는 공용 기도실을 설치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에는 내외국인 무슬림 및 VIP가 자주 참여하므로, 가능한 한 기도실 설치가 권장됩니다. 3. 식당 등 외식업소 주요 도시의 일부 할랄인증 식당에서는 기도실을 제공하는 곳도 있어 이에 대한 무슬림 고객의 평가는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제한된 식당 공간에 기도실까지 설치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기도실 설치에 너무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큰 지장은 주지 않는 것이지요. 실제로 식당을 이용하는 무슬림 고객은 자기 숙소에서 미리 기도를 하기도 하고, 식당 한 쪽 공간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개인차가 있겠지만 업무상 바쁘면 임의로 생략하기도 하고, 또는 이동하는 차량에 앉은 상태에서 약식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식당에 기도실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무슬림 고객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식당 내 공간에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기도실이 마련되어 있다면, 무슬림 고객은 더욱 만족하고 좋은 인상을 가질 것이고요. 4. 공장 등 제조시설 인증기관마다 약간의 입장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제조시설 내의 기도실 설치는 권장되지만 그 자체가 의무는 아닙니다. 이슬람 국가에 위치한 대부분의 할랄인증 공장은 구성원 상당수가 무슬림이므로 당연히 복리후생 차원에서 기도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한국 공장에서의 휴게실 정도로 필수 시설로 인식되니까요. 하지만 비 이슬람 국가인 한국의 공장에는 무슬림 직원이 거의 없거나, 또는 이슬람 국가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 극소수만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장 내 기도실 설치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무슬림이나 인증기관 입장에서는 공장 내에 전용 기도실이 설치되어 있는 게 최고지만, 영리 사업체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한국 공장의 경우, 소수라도 무슬림 직원이 있다면 휴게실 공간을 기도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도면 충분하고, 만약 무슬림 직원이 전혀 없다면 기도실 설치 자체가 전시행정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그리 권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슬림 외부 방문객이 있는 시기에는 휴게실이나 접견실 등을 임시 기도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결국, 비 이슬람 국가인 한국에서는 실제 기도실의 활용 빈도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설치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상설 전용 기도실 확보가 곤란하다면 다른 유휴 공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더욱 합리적일 것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에서는 할랄·코셔·비건 등 해외인증을 획득한 다양한 국내 농식품 및 식재료를 해외식품인증 정보포털(Foodcerti)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외식품인증 정보포털에서는 국내 식품기업에 대한 무료분석지원, 인증등록지원, 인증제품 소개 및 관련 정보공유 등을 통해 국내 농식품의 해외 수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할랄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해당 정보포털에 자사 할랄인증 제품을 소개 및 홍보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 드립니다. [해외식품인증 정보포털 바로가기] [인증제품 등록신청 바로가기]
할랄 젤라틴으로 제조된 국내산 홍삼 캡슐제품, 글로벌 할랄인증 획득으로 동남아 지역 등 이슬람 수출에 탄력 이슬람 시장 진출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제형인 젤라틴 캡슐 제품이 글로벌 할랄인증을 받아 본격적인 무슬림 수출 길에 나섰다. ‘고려인삼연구’는 홍삼정 캡슐 제품 등 총 9종의 자사 제품에 대해 지난 달 국내 KOHAS 할랄인증 및 글로벌 IFANCA 할랄인증을 동시 획득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홍삼 등 건강식품 제조에 널리 쓰이는 캡슐제품은 대부분 동물성 젤라틴을 사용하고 있어 특히 할랄인증이 까다로웠다. 젤라틴 제품이 할랄로 인증되기 위해서는 돼지관련 재료가 없어야 되는데, 국내 대부분의 젤라틴은 돼지 유래 젤라틴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소 젤라틴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원료에 해당하는 소 뼈나 우피가 이슬람방식으로 도축된 소에서 추출된 것이어야 하는데 이를 객관적으로 소명 하는 게 문제였다. 결국 젤라틴 제품의 할랄인증을 위해서는, 할랄 도축장 > 할랄 소 뼈 혹은 우피 > 할랄 소 젤라틴 > 할랄 젤라틴 캡슐제품의 순서로 모든 과정이 검증되어야 가능한 구조이다. 특히 우피 젤라틴의 경우, 국제적인 소가죽 유통구조에 있어 할랄 도축 우피와 비 할랄 도축 우피가 섞여서 유통되는 사례가 많아 실질적인 추적관리가 어려운 것도 하나의 문제였다. 이번에 KOHAS와 IFANCA로부터 국내외 할랄인증을 동시 획득한 ‘고려인삼연구’의 경우, 그 동안 축적된 홍삼류 건강식품 제조 및 할랄요건 충족에 대한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젤라틴의 할랄적격 확보가 가장 어려운 과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이를 위해 국내 소 젤라틴 제조사 중 글로벌 할랄인증을 획득한 공급사를 찾는 것이 우선이었다”며 “그 이후에도 젤라틴은 다른 원재료와 달리 할랄인증 플랜트에서 제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추적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요구되고 있어 이를 생산관리 시스템에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금년부터 시행된 TLS 프로그램을 통해 이번 할랄 젤라틴 캡슐제품에 IFANCA와 동시 인증을 발급한 (사)할랄협회에 따르면, 소 젤라틴 제조사가 할랄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원재료인 소 뼈나 우피가 할랄 도축장으로부터 공급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여기에 추가하여, 매 배치 단위로 생산된 할랄 젤라틴에 대해 별도의 인증서를 발급받아 젤라틴 납품 시 구매자에게 이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홍삼 캡슐제품의 경우, ‘고려인삼연구’는 캡슐원료인 할랄 젤라틴 구매 시 공급사로부터 플랜트 할랄인증서에 추가하여 해당 구매분량에 대한 별도 인증서를 함께 수령하였고 이로써 원료 젤라틴의 할랄적격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홍삼 등 충전 물질 및 생산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할랄요건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자사 제품에 대한 할랄인증을 획득했으며, 현재 이 제품들은 국내 판매는 물론 동남아 지역 무슬림을 대상으로 수출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캡슐 제형 건강식품은 대외 경쟁력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이슬람 시장 진출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원료 젤라틴에 대한 할랄검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으나, 이번 할랄 젤라틴 캡슐제품에 대한 성공적인 인증획득 및 수출 사례를 계기로 향후 한국산 캡슐제품의 이슬람 수출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사실상 해외 인증기관의 국내 플랜트 감사방문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협회의 인증실무자는 “TLS 프로그램은 두 인증기관의 치밀한 콜라보레이션에 기초해 진행되고 있으며, 협회 측 감사관의 플랜트 감사 시 모든 과정을 IFANCA 감사관과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유하며 통합진행하고 있어 인증 진행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TLS 할랄 동시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할랄협회의 웹사이트 www.koha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싱가포르의 ‘더 스트레이츠 타임즈’는 2020. 12. 3. 세계 최초의 인공 배양육이 조만간 싱가포르에서 시판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공 배양육은 실험실이나 인공시설에서 동물세포를 인위적으로 배양하여 기존의 육류제품과 유사하게 만든 동물성 단백질 제품을 말합니다. 이는 식물성 원재료를 기반으로 육류와 비슷한 맛을 내는 vegetable meat 제품과는 다른 차원이며, 이론적으로는 도축/도계를 거친 육류와 동일한 조직구조를 가집니다. 이 분야의 선두는 미국에 본사를 둔 Eat Just라는 회사이며, 최근 양산용 제품의 개발소식에 이어 싱가포르에서 세계 최초로 출시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산이나 부화를 거쳐 양식되고 성체가 된 후 도축/도계되는 기존의 육류 공급과정과 완전히 다른 체계로서, 이번에 출시되는 인공 배양육으로 만든 치킨 너겟은 동물성 단백질을 기계에서 ‘배양’하는 개념입니다. 인공 배양육의 장점은 축사나 도축/도계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열악한 양식환경이나 성장호르몬 투약 그리고 도축/도계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등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개발 초기인 현재는 치킨 너겟 한 조각에 몇 만원이나 할 정도로 비싸지만, 향후 대량 ‘생산’이 개시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육류 제품을 만들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지구촌 식량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출산이나 부화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고 도축/도계를 통해 고기를 얻어 왔던 기존의 ‘자연법칙’에 위배된다는 철학적 문제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인공 배양육이 산업적,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은 분명하지만, 모든 소비자가 이를 반기지만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아가, 할랄 관점에서는 더욱 곤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요, 육류의 할랄 요건에는 ‘이슬람 방식에 따른 도축/도계’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산 한우나 육우, 계육의 경우에도 도축/도계 방식의 요건 불충분으로 인해 할랄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 출시되는 인공 배양육은 도축/도계 과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검증대상이 존재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슬람 학자 중 이번 사례에 긍정적인 부류는 도축/도계 과정이 없으므로 별도의 절차 위반이 없으며 과학적인 관점에서 기존의 육류와 동일하게 구성된 물질이므로, 기타 할랄요건을 준수하는 한 이슬람에서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입장에 있는 부류는, 생명의 탄생을 전제로 하는 자연법칙에 어긋난 결과물이므로 이슬람 세계에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인공 배양육의 할랄적격에 대해서는 권위 있는 기관 어느 곳에서도 아직 의견을 내지 않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종교부인 JAKIM은 최근 율법 전문가를 싱가포르로 파견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도록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조만간 말레이시아 전국 파트와 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파트와(종교적 결정)를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뉴스 링크: 말레이시아 프랜차이즈 협회에서는 2020년 12월 3일-5일까지 말레이시아 디지털 프랜차이즈 전시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말레이시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국으로 도입하고자 하시는 업체 또는 투자 협업등을 통한 가맹사업을 희망하시는 한국업체에게는 좋은 아이디어와 사업기회가 될수있는 행사입니다. 관심있으신 업체 관계자분들은 아래 사이트 통해 등록하여 주시고 온라인 전시회에 방문하여 전시업체 부스도 관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명: 말레이시아 디지털 프랜차이즈 전시회 (Malaysia Digital Franchise Expo 2020) 날짜: 2020년 12월 3일-5일 오전 10시-오후 6시 (한국시간) 주최: 말레이시아 프랜차이즈 협회 (Malaysia Franchise Association) 전시업체: 말레이시아 식음료 분야 가맹사업체 말레이시아 비식품 분야 (교육, 창의력 개발, 아동복 등) 가맹사업체 참가등록 사이트: www.mfa.org.my/mydigifexform 전시회 사이트: www.mfa.org.my/mydigifex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 제도에 대해 지속적인 업체문의가 있어, 2020년 11월을 기준으로 이를 간략하게 설명 드립니다. [기존 제도] 인도네시아 민간 무슬림 기관인 MUI가 할랄을 담당했으며 산하의 LPPOM에서 할랄인증 실무를 진행했습니다. 국내에는 이를 지원하는 2개의 에이전시가 활동 중입니다. [제도 변경] MUI-LPPOM의 할랄인증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잡음이 발생함에 따라, 2014년 인도네시아 의회는 법률 33호를 가결하여 기존 민간기관인 MUI 주도의 할랄인증을 정부주도의 할랄인증 제도로 변경했습니다. 새롭게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할랄제품보장청(BPJPH)으로 명명했으며, MUI는 감사활동이나 율법심사와 같은 일정한 역할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이 법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는 할랄 또는 비할랄 표시를 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률 33호 발효] 2014년에 의결된 법률 33호(할랄제품보장법)는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9. 10. 17.부로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에 의한다면, MUI는 할랄인증에 수반되는 일부 역할만 할 수 있으며 인증신청 접수에서 최종 인증서 발급에 이르는 핵심절차는 정부기관 BPJPH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세부 규칙 등이 제대로 입법되지 못했고 실무 시스템도 명확히 구축되지 못한 관계로 현재까지 BPJPH는 자국의 일부 업체만 진행했을 뿐 정상적인 할랄인증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울러, 해당 법률이 발효된 2019. 10. 17. 이후에 MUI-LPPOM이 신규든 갱신이든 할랄인증서를 발급하게 되면 자국 실정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만, 법에서 정한 BPJPH가 맡은 역할을 수행하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할랄인증 표시 강제화 시점 유예] 법률 33호가 발효된 2019. 10. 17.부터는 법률에 정해진 대로 인도네시아 내 모든 제품(수입품 포함)은 할랄 스티커 혹은 비할랄 스티커를 부착해서 유통하도록 되어야 하지만, 자국 제품조차도 준비가 안된 상태임을 감안하여 그 강제화는 일정기간 유예되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각 제품군 별 강제화 시점은: - 식품 및 음료 제품은 2024년부터 - 건강보조품 등은 2026년부터 - OTC 의약품 등은 2029년부터 - 전문의약품 등은 2034년부터 입니다. 다만, 향후에도 인도네시아 법령이나 정책의 변경에 따라 강제화 여부나 시점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해외 할랄인증기관에 대한 BPJPH 승인절차] 현재까지 이를 위한 세부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인도네시아 국외의 각 할랄인증기관에 대한 효력승인 절차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BPJPH의 책임자인 Dr Sukoso 청장은 국제회의를 통해, 해외 할랄인증기관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승인절차는 정부간 협력(G to G)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각국의 할랄인증기관은 대사관을 통해 세부절차를 진행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국 대사관에서도 아직까지 정확한 처리지침을 받지 못해 현재는 모두 대기상태로 파악됩니다. 향후 이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인도네시아 BPJPH 사무실로 직접 문의하거나 또는 각국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문의하여 직접 최신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옴니버스법 영향] 최근 인도네시아 의회는 '일자리창출특별법(일명 옴니버스법)'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은 법률 33호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할랄인증과 관련된 각 절차의 처리시한 등을 명시하거나 일부 절차 간소화에 관한 규정에 해당합니다. 옴니버스법 자체는 현행 법률 33호에 중요한 수준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며, 따라서 크게 긍정적이거나 또는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FTA(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자 해외진출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할랄시장 진출에 대한 교육이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줌'을 바탕으로 농식품 산업 관련 참석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됩니다. 5차: 2020. 11. 22.(일) 13:00~17:00 6차: 2020. 11. 26.(목) 13:00~17:00 <<< 할랄시장 진출 교육 7차: 2020. 11. 30.(월) 13:00~17:00 참가를 원하는 분은 FTA.chosun.com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070-4343-7719 또는 chosun.fta@shcs.kr 2020. 11. 26.(목) 교육일정은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FTA(자유무역협정) 활용 수출자 해외진출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할랄시장 진출에 대한 교육이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줌'을 바탕으로 농식품 산업 관련 참석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됩니다. 3차: 2020. 11. 6.(금) 10:00~17:00 참가를 원하는 분은 FTA.chosun.com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070-4343-7719 또는 chosun.fta@shcs.kr
서울시에서는 서울관광재단 및 서울관광협회 등과 함께 서울관광시장 다변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관광다변화 사업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며,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래 해당하는 업체로서 서울관광시장 다변화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언제든 사업팀 혹은 저희 협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할랄인증희망 식당 2. 서울형 메뉴판 제공 식당 3. 기도실 설치 가능한 관광호텔 4. 할랄 판매 코너 설치 가능한 면세점 5. 비데설치 필요한 시설(식당, 쇼핑몰, 호텔, 숙박시설 등) https://sta2020.modoo.at/ Q. 최근 뉴스에 따르면, 한류가 강한 인도네시아에서 무알콜 '할랄 소주'가 출시되었다고 하는데, 이슬람의 금지 성분인 알코올만 없으면 할랄 제품으로 허용되는가요? A. 할랄은 이슬람에서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허용된다는 것은 하나님[알라]이 무슬림에게 허용했다는 의미인데요, 어떤 것이 허용 되었는가에 대한 해석은 개인이나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절대적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개인이 가진 종교적 신념, 충성도, 지식, 의도 그리고 소속 공동체의 성향 등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알코올성 음료인 샴페인, 와인, 맥주, 소주, 칵테일 등과 유사한 명칭이나 외관을 가졌지만 알코올이 없는, 이른바 무알콜 유사 주류가 논란의 중심입니다. 이를 용인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비록 금기 시 되는 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용기나 명칭, 음용법 등이 사실상 알코올성 음료인 주류를 카피한 것이므로 이슬람의 기본적인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말레이시아의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A&W는 할랄인증 획득을 위해 자사의 무알콜 음료 명칭인 "Root Beer"를 "RB"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가진 인증기관은 저희 KOHAS를 포함하여 JAKIM, IFANCA 등 대부분의 인증기관들입니다.
반대로, 모양이나 명칭이 무엇이든 실제로 무알코올에 해당하면 그 소비가 허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일부 무슬림들은 해당 상품을 소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흔히 말하는 할랄(무알코올) 샴페인, 할랄(무알코올) 와인, 할랄(무알코올) 맥주 등이 그 예입니다. 일부 제품에는 할랄로고가 인쇄된 경우도 있으며 판매자는 인증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슬람적 가치의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그러한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은 기관으로서도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에,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하자면, 대부분의 인증기관은 (무알코올) 유사 주류의 할랄적격을 인정하지 않으며 극히 일부 기관이 비공식으로 인증을 주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슬림 소비자의 경우, 대부분은 이를 기피하지만 일부는 수용하고 있으나, 무슬림에게 금기인 알코올 제품을 흉내 낸 제품은 어떤 식으로든 이슬람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그 소비가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공동체에서든 개인적 일탈을 시도하는 부류가 있음을 감안할 때, 무알코올 유사 주류는 그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