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할랄인증 국내 에이전시 연계]
* 말레이시아 정부 할랄인증기관: JAKIM 인증
* 인도네시아 정부 할랄인증기관: BPJPH 인증
- 사전 스크리닝
- 신청 서류 준비
- 신청 접수 및 서류 보완
- 현장 감사
- 시정조치 및 사후관리 등
해외 할랄인증을 획득/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단계가
전문업체(에이전시)의 리딩을 통해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 대행업체 연계 신청방법
1. 해외 인증기관(JAKIM 또는 BPJPH) 선정이 완료된 업체: 회사 및 제품소개 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로 대행업체 연계 신청
2. 국내외 인증기관 중 아직 선정하지 않은 업체: 협회 '온라인 유료상담'을 통해 인증기관 선정 후, 대행업체 연계 신청
* 인도네시아 정부 할랄인증기관: BPJPH 인증
- 사전 스크리닝
- 신청 서류 준비
- 신청 접수 및 서류 보완
- 현장 감사
- 시정조치 및 사후관리 등
해외 할랄인증을 획득/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단계가
전문업체(에이전시)의 리딩을 통해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 대행업체 연계 신청방법
1. 해외 인증기관(JAKIM 또는 BPJPH) 선정이 완료된 업체: 회사 및 제품소개 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로 대행업체 연계 신청
2. 국내외 인증기관 중 아직 선정하지 않은 업체: 협회 '온라인 유료상담'을 통해 인증기관 선정 후, 대행업체 연계 신청
P R O C E D U R E I N F O R M A T I O N
인증 절차 안내
1. 할랄인증기관 선정
- 한국에서 할랄인증 획득이 가능한 글로벌 할랄인증기관과 국내 할랄인증기관 중 자사에 적합한 할랄인증기관을 선정합니다.
- 할랄인증은 대상 수출국가 법규에 따라 다양한 제한사항이 있으므로, 수출국가 및 인증효력을 고려하여 할랄인증기관을 선정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접수
- 할랄인증기관 소정의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취합한 후, 해당 기관 이메일로 온라인 접수합니다.
- 해외 할랄인증기관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에이전시를 통하거나 대행인이 필요하므로, 해당 기관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인 준비서류(참고용)
② 회사 소개서
③ 사업자등록증
④ HACCP, ISO, FSSC, GMP 등 기타 인증서
⑤ 공장 도면 (전체, 생산라인)
⑥ 제품 스펙서 / 품목제조보고서
⑦ 제품별 제조공정도
⑧ 제품별 포장디자인 (제품라벨 포함)
⑨ 원재료 및 완제품의 알코올 시험성적서 또는 DNA 시험성적서 (필요 시)
⑩ 원재료 할랄 인증서
⑪ 기타 인증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3. 인증 협약
- 할랄인증기관이 정한 인증협약 체결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서약서, 약정서 등의 형태일 수 있습니다.
- 할랄인증기관에 따라 별도의 협약 체결을 생략하고 신청서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인증료 납부
- 할랄인증기관에 따라 접수비, 심사비, 인증비, 감사출장비, 시험검사비 등 다양한 형태의 인증비용이 산정됩니다.
- 신청 사안에 따라 산정되어 청구된 인증비용을 이체형식으로 납부하거나 또는 해외송금으로 납부합니다.
5.서류심사 및 보완
- 제출된 서류심사 중 추가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할랄인증기관의 요청에 따라 보완서류를 제출합니다.
- 원재료나 완제품에 대한 별도의 시험성적서가 요청되는 경우, 지정 시험기관에서 발부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합니다.
6. 플랜트 현장감사
- 서류심사가 통과된 후, 플랜트 방문을 위한 일정 조율을 통해 현장감사 일정을 확정합니다.
- 할랄인증기관에 소속된 할랄감사관이 플랜트 현장을 방문하여 서류확인 및 시설심사를 진행합니다.
- 부적합 사안이 지적된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시정조치 완료보고를 제출합니다.
7. 인증서 발급
- 플랜트 현장감사 결과가 적합으로 완료된 후, 할랄인증기관 내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인증승인 심사를 진행합니다.
- 할랄인증기관 내부 결재 후 할랄인증서가 발급 및 전달됩니다.
- 이후,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인증서 갱신절차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