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할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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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AL CERTIFICATION

KOHAS/IFANCA 할랄인증 신청 
"제조플랜트 할랄인증"의 경우, ​(사)할랄협회의 KOHAS 할랄인증과 글로벌 인증기관 IFANCA 할랄인증은 모든 절차가 하나로 통합되어 실시됩니다. 다만, 제조플랜트에 대한 UAE(ESMA) 할랄인증과 국내 서비스 업종에 대한 샤리아 적격인정은 별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할랄인증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상담 접수
        - 신청서 접수
        - 서류 및 현장감사
        - 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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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R O C E D U R E    I N F O R M A T I O N

인증신청 절차안내

1. 상담접수

  • 아래 나열된 기초정보를 기재하여, 이메일로 상담접수를 합니다.
  • 상담접수 이메일 주소: halal@kohas.or.kr
  • 이후 협회는 접수된 기초정보를 참고하여 해당되는 '할랄인증 신청서' 양식을 이메일로 회신합니다.

  • 제조플랜트 상담접수용 기초정보
​        - 회사명:
        - 회사주소:
        - 인증희망품목:
        - 플랜트 운영 형태:   ex)직영, OEM 
        - 상근 직원수:
        - 담당자 성함(직책):
        - 담당자 전화번호:
        - 담당자 이메일:
        - 첨부: 회사소개 파일 및 제품소개 자료
​
  • 서비스업종 상담접수용 기초정보
        - 상호:
        - 상호 구분(식당/호텔/기타):
        - 주소:
        - 담당자 성함(직책): 
        - 담당자 전화번호: 
        - 담당자 이메일: 
        - 첨부: 영업장 소개파일 및 메뉴/서비스 안내 자료

2. 신청서 접수

  • 이메일로 회신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아래 나열된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신청합니다.
  • 신청서 접수 이메일 주소: halal@kohas.or.kr
  • 이후 협회는 접수된 서류에 대한 1차 심사 후 후속단계를 진행합니다.

  • 제조플랜트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회사 소개서
     ③ 사업자등록증 
     ④ HACCP, ISO, FSSC, GMP 등 기타 인증서
     ⑤ 공장 도면 (전체, 생산라인)
     ⑥ 제품 스펙/ 품목제조보고서 
     ⑦ 제품제조공정도
     ⑧ 제품포장디자인 (제품라벨 포함) 
     ⑨ 알코올시험성적서 (제품생산 시, 알코올이 첨가되는 경우)
     ⑩ 재료의 할랄 인증서 (제품생산 시, 할랄인증을 받은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⑪ 기타서류 (요청 시, 제출요망)
​
  • 서비스업(외식업)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회사 소개서 
     ③ 사업자등록증
     ④ 영업장 도면 (전체, 조리실)
     ⑤ 메뉴 정보 (메뉴 명, 제조업체, 제품 명 등)
     ⑥ 메뉴(음식) 사진
     ⑦ 재료의 할랄 인증서 (조리 시, 할랄인증을 받은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⑧ 할랄 서비스 관련 교육 이수증  

  • 서비스업(호텔/숙박업)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회사 소개서
     ③ 사업자등록증
     ④ 영업장 도면 (전체, 객실)
     ⑤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조리 시설에 대한 할랄 인증서
     ⑥ 무슬림 고객 응대 메뉴얼
     ⑦ 할랄 서비스 관련 교육 이수증 

  • 서비스업(물류/운송업)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회사 소개서
     ③ 사업자등록증
     ④ 영업장 도면
     ⑤ 차량 등록증
     ⑥ 공정흐름도
     ⑦ 할랄 관리 메뉴얼
     ⑧ 화물 입출입 목록
     ⑨ 할랄 서비스 관련 교육 이수증 

  • 서비스업(관광/기타) 제출서류
​      >>> 개별 안내

3. 인증계약

  • 인증계약은 인증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인증기관과 신청업체 간 상호 동등한 지위로 체결하는 협약입니다.
  • 본 계약에는 쌍방의 권리의무, 인증표지의 사용권, 인증 유효기간, 요건준수 의무 등이 규율됩니다.​
  • 인증계약은 [신청업체 & KOHAS] 및 [신청업체 & IFANCA] 각각 체결합니다.

4. 인증료 납부

  • 인증료는 플랜트 단위로 산정 및 부과되며, 신청업체 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증서는 KOHAS + IFANCA 복수로 발급되지만, 인증료는 1건으로 청구됩니다.
  • 인증료는 신청업종, 규모, 제품(메뉴) 수, 검증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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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할랄협회 / Korea Halal Association (KOHAS)
2013 농림축산식품부 설립인가 제645호 / 비영리 법인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7, #1107
02-553-7801  /  info@kohas.or.kr

Copyright © 2020 Korea Halal Association (KOHAS)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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