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할랄인증
할랄이란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의거하여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며, 종교적인 요건에 부합함("할랄")과 동시에 인간에게 유익함("따이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할랄인증이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제품을 생산 또는 서비스한다는 사실을 제3자가 보증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식품, 화장품, 개인(위생)용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 할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식당, 카페, 호텔 등에 적용됩니다. |
자사 제품을 이슬람 시장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제조생산 플랜트에 대한 할랄 인증이 필수적이며, 식당이나 호텔 등의 서비스 업종에서는 국내 무슬림 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인증입니다. (사)할랄협회가 발급하는 KOHAS 할랄인증은 무슬림 전문 감사관의 감사를 거친 후 공인 무프티가 위원장을 맡는 샤리아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획득한 플랜트 및 영업장에 발급되는 최고 권위의 할랄인증입니다. |
D C S P R O G R A M
동시인증 프로그램
할랄인증 동시발급 프로그램
- DCS (Dual Certification System): 할랄협회 KOHAS 할랄인증과 해외 글로벌 할랄인증을 동시 발급
- 동시 할랄인증은 신청, 검증, 플랜트 감사 등 모든 절차를 공유하며, 최종적으로 두 기관에서 각각 할랄인증 발급
- 인증 신청 및 진행창구는 할랄협회로 단일화함으로써 한국인 직원을 통해 절차 안내 및 진행 가능
- 인증료는 글로벌 기관 기준으로 1건만 부과되며, 출장비 등 별도 부대비용 없음
B A S I C I N F O R M A T I O N
인증 기본정보
할랄인증 대상
- 제조 플랜트: 식품 / 건강식품/ 화장품 / 개인(위생)용품 / 의약품 / 의료기기 / 도축 및 도계 등
- 할랄서비스: 외식업(식당, 카페, 프랜차이즈점, 케이터링 등) / 호텔 및 숙박업 / 물류업 / 운송업 / 관광업 등
할랄인증 구분
- 할랄인증서
제조 플랜트에 발급
: 원재료, 공정, 위생, 포장, 운용인력 등의 할랄기준 충족 검증 - 샤리아 적격 인정서
할랄서비스 업체에 발급
: 육류 및 일반 식재료, 메뉴구성, 위생, 운용인력, 시설, 서비스 내용 등의 이슬람 율법 부합 검증
할랄인증 절차
할랄인증 비용보조(정부지원)
- 식품 할랄인증 비용지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www.at.or.kr) / 한국식품연구원(www.foodcerti.or.kr)
- 수산물 할랄인증 비용지원: 한국수산회(www.korfish.or.kr)
- 식품 및 비식품 중소기업 할랄인증 비용지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 수출바우처 할랄인증 비용지원: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www.exportvoucher.com/portal/sample/main)
할랄인증 무료 상담(정부지원)
- 주관기관: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한국식품연구원 부설)
- 대상 : 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예정) 업체 중 할랄/코셔 인증 신규 혹은 갱신 업체
- 지원내용 : KOHAS 할랄 인증 상담 및 서류 준비 지원
- 상담 방법: 홈페이지 내 온라인 상담 또는 전화문의(1899-0559)
- www.foodcerti.or.kr
할랄인증 식품성분 분석(정부지원)
- 주관기관: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한국식품연구원 부설)
- 대상: 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예정) 업체 중 할랄/코셔 인증 신규 혹은 갱신 업체
- 성분 분석 지원내용: 잔류 알코올, 돼지종 성분에 대한 분석을 무료로 지원
- 성분 분석비용 지원내용: 업체별 품목당 100만원 이내 (초과금액은 업체 부담)
- 상담 방법: 홈페이지 내 온라인 상담 또는 전화문의(1899-0559)
- www.foodcerti.or.kr
할랄인증 제품소개(정부지원)
- 주관기관: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한국식품연구원 부설)
- 대상: 할랄, 코셔 및 비건 인증을 획득한 식품 및 식자재
- 등록절차: 인증서와 제품 정보를 첨부하여 등록신청 > 제품소개 페이지에 제품군 별로 소개
- 등록비용: 무료
- www.foodcert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