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Import Policy Order 2016의 개정규칙에 따르면, 파키스탄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반드시 국제적인 신뢰도를 획득한 할랄인증기관이 발급한 할랄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 근거 법령: 파키스탄 IPO 2016, amended by SRO 237(I)/2019 * 규제 대상: 파키스탄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 * 할랄인증 의무: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할랄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할랄인증을 획득하고 이를 포장에 표시할 것 * 허용된 할랄인증기관: 국제할랄인증포럼(IHAF)에 구성된 인정기구(AB)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할랄인증기관(HCB)
알림) 파키스탄으로의 식품 수출에 있어 새롭게 시행된 할랄인증 의무화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은 언제든 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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