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편의점 브랜드에서 출시한 간편식의 할랄적격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무슬림은 할랄을 준수해야 하며, 그 중 할랄이 가장 강조되는 것이 식품입니다. 비가공 수산물이나 신선 채소와 과일 등은 특별한 인증 없이도 할랄로 인정됩니다. 이와 달리 가공식품은 엄격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할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출시된 편의점 간편식(치킨카레류 및 닭강정류)을 할랄로 인정할 수 있는지 할랄식품의 관점에서 몇 가지 논점으로 구분해 알아 보겠습니다. 1) 모든 사안이 할랄이어야 합니다. 할랄식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재료, 부재료, 첨가물뿐만 아니라 가공보조제, 가공시설 및 환경 등 전반적인 할랄요건 준수가 필요합니다. 이 중 어느 한가지라도 기준미달이 발생하면 교차오염으로 간주되어 그 제품 전체에 대해 할랄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할랄육류는 엄격한 검증이 요구됩니다. 특히 주재료가 육류인 경우, 이슬람식 도축/도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추적관리가 실시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할랄마크가 찍힌 포장만으로는 할랄육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말레이시아의 가짜 할랄소고기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할랄육류의 할랄여부는 도축/도계장 인증서류, 해당 배치의 도축/도계 관련 서류, 수출국 수출증명 서류 및 국내 수입관련 서류 전부에 대한 크로스 체크가 필요합니다. 3) 완제품에 대한 할랄인증 획득이 필요합니다. 육류를 사용하려면 복수의 증빙을 통한 할랄육류 검증이 전제되어야 하며, 해당 육류가 진정한 할랄육류라고 하더라도 기타 부재료 및 가공공정 전반에 대한 할랄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공신력 있는 할랄인증기관으로부터 전 과정에 대한 할랄여부를 검증 받았다면, 최종 완제품에 할랄인증이 부여되고 소비자는 제품포장에 표시된 ‘할랄인증 로고’를 통해 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위에 열거한 일반 요건을 이번 편의점 간편식 제품에 적용한다면: - 주재료를 제외한 부재료 및 가공시설이나 환경 등에 대한 할랄요건 충족여부 불분명 - 주재료인 할랄육류의 적격성에 대한 추가검증 불확실 - 완제품에 대한 할랄인증 부재 - 소비자로 하여금 완제품이 할랄이라고 오도할 수 있는 “HALAL 원료육 사용” 마크 표시 등의 쟁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식품 관련법에 따른 알러지 표시사항을 보면, “이 제품은 메밀, 땅콩, 고등어, 복숭아, 돼지고기, 아황산류, 새우, 오징어, 게, 호두, 잣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조사의 자율에 의해 기재된 이 표시사항이 맞는다면, 해당 제품은 돼지고기로 오염된 제조시설을 교차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천적으로 할랄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완성의 할랄 간편식 제품이라 하더라도 할랄육류로 제조된 간편식의 출시 자체는 매우 고무적인 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해당 제품이 엄격한 할랄요건에는 미흡하고 또한 소비자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사항에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거대 편의점 체인에서 국내 무슬림 소비자의 니즈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타깃으로 한 제품을 출시했다는 것만으로도 내수 할랄시장의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향후 할랄요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다양한 할랄인증 간편식이 출시되는 첫 걸음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할랄제품이란 이슬람 율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들을 말하는데, 다른 말로는 이슬람에서 금지하는 돼지, 술, 비 이슬람식 도축(도계) 육류 및 그 성분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물성 성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할랄제품에는 동물성 제품과 순 식물성 제품이 모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비건이란, 순수 채식주의자를 일컫는 말이며, 비건 제품이란 어떠한 동물성 성분도 포함되지 않은 제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할랄제품과는 충족기준 자체가 다르므로 이를 동일 차원에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체크 1] 모든 비건 제품은 곧 할랄이다? 비건 제품은 동물성 성분이 없는 제품이므로 할랄동물 여부나 이슬람식 도축(도계) 관련 문제가 원천적으로 배제됩니다. 하지만 할랄에서 금기 시 되는 또 하나의 이슈인 술(알코올)은 대부분 식물을 발효한 것이므로 비건에서는 가능합니다. 또한 술을 직접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알코올은 식품산업에서 솔벤트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알코올 역시 할랄에서는 주요한 체크 대상입니다. 따라서 모든 비건 제품을 곧 할랄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굳이 비건과 할랄을 연계하려면 비건 조건을 충족시키는 제품 중 알코올이 들어 있지 않은 제품은 할랄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할랄의 범주에 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추가하여 안전성이나 제조환경 등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체크 2] 할랄과 비건은 양립할 수 없다? 할랄과 비건은 충족요건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며, 각 인증 역시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다만, 특정 제품이 두 가지 인증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할랄과 비건 각각의 인증을 모두 획득할 수 있으며, 그런 제품에는 할랄로고와 비건로고가 동시에 표시되어도 무방합니다. 예컨대, 생수, 순식물성 과자, 씨리얼, 두부, 설탕, 간장 등의 제품이 두 부류의 인증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각각의 인증을 모두 획득할 수 있습니다. [체크 3] 무슬림은 비건 제품을 선호한다? 일반적으로 무슬림은 할랄로 허용된 것이라면 기꺼이 육식을 즐기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채식주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슬람 방식으로 도축(도계)을 하고 그 고기를 이웃과 함께 먹는 것은 권장되기 때문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나 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채식을 선택하는 무슬림도 드물게 있지만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 비건 제품을 구매하는 무슬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그 무슬림이 채식주의자라기 보다는 할랄 제품을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부득이한 대체품으로 비건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컨대, 할랄 과자가 흔하지 않은 비 이슬람 지역이라면 비건 과자를 구매함으로써 최소한 비 할랄 육류로 인한 교차오염은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술(알코올)에 대해서는 소비자 개인이 주의해야 하는데, 과자류의 경우 특별히 알코올이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대체 소비가 가능한 것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무슬림은 시간에 맞춰 하루에 5번 기도를 합니다. 일부 예외도 있지만, 성실한 무슬림이라면 여건이 허락하는 한 기도를 게을리 해서는 안되고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많은 오해를 부르는 문제가 ‘기도실’입니다.
기도실은 무슬림 직원이나 고객이 언제든 기도할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을 마련한 것인데요, 공간에 여유가 있다면 남녀를 구별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물리적으로 어렵다면 칸막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간이 협소한 시설에서는 하나의 기도실을 번갈아 가면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기도실은 무슬림에게 ‘편리한 시설’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무슬림 관련 시설이나 공장에서의 기도실 설치가 의무일까요? 1. 호텔 등 숙박시설 이런 시설에서의 기도실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임직원용이고 다른 하나는 행사용입니다. 임직원용은 호텔에서 일하는 내부인원을 위한 기도실이고 보통 고객이 접근하지 못하는 구역에 위치합니다. 업무 중 잠깐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직원을 위한 시설이지요. 다른 하나는 고객용인데, 보통 호텔에서는 결혼식, 세미나, 국제회의 등을 개최하는데 이 때 방문한 외부고객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규모가 큰 호텔은 대부분 로비층이나 연회실층에 남녀로 구분하여 잘 꾸며진 기도실을 제공합니다. 투숙객의 경우, 공용 기도실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자기가 묵는 룸에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호텔의 경우, 공간활용이 가능하다면 기도실 설치가 권장되지만, 이슬람 관련 외부행사가 많지 않다면 기도실을 필수 시설로 운용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2. 컨벤션 센터 등 전시장 최근 들어 이슬람 관련 행사가 많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전시회나 국제회의를 주로 개최하는 대형 시설에서는 공용 기도실을 설치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에는 내외국인 무슬림 및 VIP가 자주 참여하므로, 가능한 한 기도실 설치가 권장됩니다. 3. 식당 등 외식업소 주요 도시의 일부 할랄인증 식당에서는 기도실을 제공하는 곳도 있어 이에 대한 무슬림 고객의 평가는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제한된 식당 공간에 기도실까지 설치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기도실 설치에 너무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큰 지장은 주지 않는 것이지요. 실제로 식당을 이용하는 무슬림 고객은 자기 숙소에서 미리 기도를 하기도 하고, 식당 한 쪽 공간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개인차가 있겠지만 업무상 바쁘면 임의로 생략하기도 하고, 또는 이동하는 차량에 앉은 상태에서 약식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식당에 기도실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무슬림 고객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식당 내 공간에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기도실이 마련되어 있다면, 무슬림 고객은 더욱 만족하고 좋은 인상을 가질 것이고요. 4. 공장 등 제조시설 인증기관마다 약간의 입장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제조시설 내의 기도실 설치는 권장되지만 그 자체가 의무는 아닙니다. 이슬람 국가에 위치한 대부분의 할랄인증 공장은 구성원 상당수가 무슬림이므로 당연히 복리후생 차원에서 기도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한국 공장에서의 휴게실 정도로 필수 시설로 인식되니까요. 하지만 비 이슬람 국가인 한국의 공장에는 무슬림 직원이 거의 없거나, 또는 이슬람 국가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 극소수만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장 내 기도실 설치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무슬림이나 인증기관 입장에서는 공장 내에 전용 기도실이 설치되어 있는 게 최고지만, 영리 사업체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한국 공장의 경우, 소수라도 무슬림 직원이 있다면 휴게실 공간을 기도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도면 충분하고, 만약 무슬림 직원이 전혀 없다면 기도실 설치 자체가 전시행정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그리 권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슬림 외부 방문객이 있는 시기에는 휴게실이나 접견실 등을 임시 기도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결국, 비 이슬람 국가인 한국에서는 실제 기도실의 활용 빈도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설치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상설 전용 기도실 확보가 곤란하다면 다른 유휴 공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더욱 합리적일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더 스트레이츠 타임즈’는 2020. 12. 3. 세계 최초의 인공 배양육이 조만간 싱가포르에서 시판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공 배양육은 실험실이나 인공시설에서 동물세포를 인위적으로 배양하여 기존의 육류제품과 유사하게 만든 동물성 단백질 제품을 말합니다. 이는 식물성 원재료를 기반으로 육류와 비슷한 맛을 내는 vegetable meat 제품과는 다른 차원이며, 이론적으로는 도축/도계를 거친 육류와 동일한 조직구조를 가집니다. 이 분야의 선두는 미국에 본사를 둔 Eat Just라는 회사이며, 최근 양산용 제품의 개발소식에 이어 싱가포르에서 세계 최초로 출시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산이나 부화를 거쳐 양식되고 성체가 된 후 도축/도계되는 기존의 육류 공급과정과 완전히 다른 체계로서, 이번에 출시되는 인공 배양육으로 만든 치킨 너겟은 동물성 단백질을 기계에서 ‘배양’하는 개념입니다. 인공 배양육의 장점은 축사나 도축/도계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열악한 양식환경이나 성장호르몬 투약 그리고 도축/도계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등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개발 초기인 현재는 치킨 너겟 한 조각에 몇 만원이나 할 정도로 비싸지만, 향후 대량 ‘생산’이 개시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육류 제품을 만들 수 있어 궁극적으로는 지구촌 식량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출산이나 부화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고 도축/도계를 통해 고기를 얻어 왔던 기존의 ‘자연법칙’에 위배된다는 철학적 문제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인공 배양육이 산업적,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은 분명하지만, 모든 소비자가 이를 반기지만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아가, 할랄 관점에서는 더욱 곤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요, 육류의 할랄 요건에는 ‘이슬람 방식에 따른 도축/도계’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산 한우나 육우, 계육의 경우에도 도축/도계 방식의 요건 불충분으로 인해 할랄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 출시되는 인공 배양육은 도축/도계 과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검증대상이 존재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슬람 학자 중 이번 사례에 긍정적인 부류는 도축/도계 과정이 없으므로 별도의 절차 위반이 없으며 과학적인 관점에서 기존의 육류와 동일하게 구성된 물질이므로, 기타 할랄요건을 준수하는 한 이슬람에서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입장에 있는 부류는, 생명의 탄생을 전제로 하는 자연법칙에 어긋난 결과물이므로 이슬람 세계에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인공 배양육의 할랄적격에 대해서는 권위 있는 기관 어느 곳에서도 아직 의견을 내지 않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종교부인 JAKIM은 최근 율법 전문가를 싱가포르로 파견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도록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조만간 말레이시아 전국 파트와 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파트와(종교적 결정)를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뉴스 링크: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 제도에 대해 지속적인 업체문의가 있어, 2020년 11월을 기준으로 이를 간략하게 설명 드립니다. [기존 제도] 인도네시아 민간 무슬림 기관인 MUI가 할랄을 담당했으며 산하의 LPPOM에서 할랄인증 실무를 진행했습니다. 국내에는 이를 지원하는 2개의 에이전시가 활동 중입니다. [제도 변경] MUI-LPPOM의 할랄인증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잡음이 발생함에 따라, 2014년 인도네시아 의회는 법률 33호를 가결하여 기존 민간기관인 MUI 주도의 할랄인증을 정부주도의 할랄인증 제도로 변경했습니다. 새롭게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할랄제품보장청(BPJPH)으로 명명했으며, MUI는 감사활동이나 율법심사와 같은 일정한 역할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이 법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는 할랄 또는 비할랄 표시를 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률 33호 발효] 2014년에 의결된 법률 33호(할랄제품보장법)는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9. 10. 17.부로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에 의한다면, MUI는 할랄인증에 수반되는 일부 역할만 할 수 있으며 인증신청 접수에서 최종 인증서 발급에 이르는 핵심절차는 정부기관 BPJPH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세부 규칙 등이 제대로 입법되지 못했고 실무 시스템도 명확히 구축되지 못한 관계로 현재까지 BPJPH는 자국의 일부 업체만 진행했을 뿐 정상적인 할랄인증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울러, 해당 법률이 발효된 2019. 10. 17. 이후에 MUI-LPPOM이 신규든 갱신이든 할랄인증서를 발급하게 되면 자국 실정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만, 법에서 정한 BPJPH가 맡은 역할을 수행하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할랄인증 표시 강제화 시점 유예] 법률 33호가 발효된 2019. 10. 17.부터는 법률에 정해진 대로 인도네시아 내 모든 제품(수입품 포함)은 할랄 스티커 혹은 비할랄 스티커를 부착해서 유통하도록 되어야 하지만, 자국 제품조차도 준비가 안된 상태임을 감안하여 그 강제화는 일정기간 유예되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각 제품군 별 강제화 시점은: - 식품 및 음료 제품은 2024년부터 - 건강보조품 등은 2026년부터 - OTC 의약품 등은 2029년부터 - 전문의약품 등은 2034년부터 입니다. 다만, 향후에도 인도네시아 법령이나 정책의 변경에 따라 강제화 여부나 시점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해외 할랄인증기관에 대한 BPJPH 승인절차] 현재까지 이를 위한 세부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인도네시아 국외의 각 할랄인증기관에 대한 효력승인 절차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BPJPH의 책임자인 Dr Sukoso 청장은 국제회의를 통해, 해외 할랄인증기관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승인절차는 정부간 협력(G to G)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각국의 할랄인증기관은 대사관을 통해 세부절차를 진행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국 대사관에서도 아직까지 정확한 처리지침을 받지 못해 현재는 모두 대기상태로 파악됩니다. 향후 이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인도네시아 BPJPH 사무실로 직접 문의하거나 또는 각국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문의하여 직접 최신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옴니버스법 영향] 최근 인도네시아 의회는 '일자리창출특별법(일명 옴니버스법)'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은 법률 33호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할랄인증과 관련된 각 절차의 처리시한 등을 명시하거나 일부 절차 간소화에 관한 규정에 해당합니다. 옴니버스법 자체는 현행 법률 33호에 중요한 수준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며, 따라서 크게 긍정적이거나 또는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Q. 최근 뉴스에 따르면, 한류가 강한 인도네시아에서 무알콜 '할랄 소주'가 출시되었다고 하는데, 이슬람의 금지 성분인 알코올만 없으면 할랄 제품으로 허용되는가요? A. 할랄은 이슬람에서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허용된다는 것은 하나님[알라]이 무슬림에게 허용했다는 의미인데요, 어떤 것이 허용 되었는가에 대한 해석은 개인이나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절대적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개인이 가진 종교적 신념, 충성도, 지식, 의도 그리고 소속 공동체의 성향 등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알코올성 음료인 샴페인, 와인, 맥주, 소주, 칵테일 등과 유사한 명칭이나 외관을 가졌지만 알코올이 없는, 이른바 무알콜 유사 주류가 논란의 중심입니다. 이를 용인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비록 금기 시 되는 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용기나 명칭, 음용법 등이 사실상 알코올성 음료인 주류를 카피한 것이므로 이슬람의 기본적인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말레이시아의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A&W는 할랄인증 획득을 위해 자사의 무알콜 음료 명칭인 "Root Beer"를 "RB"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가진 인증기관은 저희 KOHAS를 포함하여 JAKIM, IFANCA 등 대부분의 인증기관들입니다.
반대로, 모양이나 명칭이 무엇이든 실제로 무알코올에 해당하면 그 소비가 허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일부 무슬림들은 해당 상품을 소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흔히 말하는 할랄(무알코올) 샴페인, 할랄(무알코올) 와인, 할랄(무알코올) 맥주 등이 그 예입니다. 일부 제품에는 할랄로고가 인쇄된 경우도 있으며 판매자는 인증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슬람적 가치의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그러한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은 기관으로서도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에,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하자면, 대부분의 인증기관은 (무알코올) 유사 주류의 할랄적격을 인정하지 않으며 극히 일부 기관이 비공식으로 인증을 주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슬림 소비자의 경우, 대부분은 이를 기피하지만 일부는 수용하고 있으나, 무슬림에게 금기인 알코올 제품을 흉내 낸 제품은 어떤 식으로든 이슬람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그 소비가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공동체에서든 개인적 일탈을 시도하는 부류가 있음을 감안할 때, 무알코올 유사 주류는 그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은 네이버 지식인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재게재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할랄협회입니다. 이슬람에서의 히잡은 여성의 머리부분을 가리는 천을 의미하는데, 지역이나 관습에 따라 '히잡'(머리 스카프)만 쓰거나, 중동에서처럼 '차도르'로 몸 전체를 가리거나, 또는 마스크처럼 생긴 '니깝'으로 얼굴까지 가리기도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처럼 보수적인 곳에서는 '부루카'라고해서 얼굴 부분까지 가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처럼 각각 다른 형태는 해당 공동체의 관습이나 전통으로 이해하면 되며, 이슬람 율법에 따른 표준을 굳이 따져야 한다면 얼굴만 내놓는 '히잡'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이러한 히잡 착용은 여전히 무슬림 여성의 바람직한 차림새로 인식되지만, 그 강제성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예컨대; - 사우디 아라비아: 외국인 여성까지도 히잡 착용을 강제 - 이란: 대부분 히잡을 착용하지만, 일부 진보 무슬림 여성은 탈히잡 운동 - UAE: 대부분 원칙대로 머리카락을 완전히 가려서 히잡을 착용하지만, 일부는 패션을 위해 앞머리가 약간 보이도록 약식으로 착용 - 동남아시아: 사회적으로 히잡 착용을 권장하지만, 연령이 젊거나 해외 유학 등 오픈 마인드를 가진 일부 무슬림 여성은 히잡을 착용하지 않음 - 비이슬람 국가에 거주하는 무슬림 여성: 일부는 상시 히잡을 착용하지만, 다수는 기도시간을 제외하고는 히잡을 착용하지 않음 아울러, 같은 개인에게 있어서도 가변적으로 착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기도할 때만 착용한다거나(원래는 '아바야' 착용), 공공 장소나 공식 모임에서만 착용하는 등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율법이나 무슬림 공동체에서는 이를 권장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일부는 이런 실용주의적인 태도를 견지합니다. 아마도 질문에서 언급된 주인공도 이런 '실용주의' 스타일로 보입니다. 이슬람은 다른 종교에 비해 율법과 형식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상당 부분 맞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이슬람 역시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스스로의 믿음과 그 실천입니다. 아마도 그 주인공은 히잡 착용 여부 보다는 내면의 신실함을 더욱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는 무슬림으로 생각됩니다. (이 포스팅은 네이버 지식인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재게재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할랄협회입니다. 질문하신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은 약 80~90%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국민이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입니다. 따라서 우드벡에서 제조된 식품이라면 할랄 재료로 만들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만, 약간이 예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지에는 무슬림 외에도 약 10%에 해당하는 러시아 정교도(기독교)나 다른 소수 종교도 있고 비무슬림 외국인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즈벡 자국 내에서의 판매를 위해서는 다수 소비자인 무슬림을 고려하여 당연히 할랄 제품으로 제조했겠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품 포장에 표시된 '할랄인증 마크'를 확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할랄인증 마크를 확인할 수 없다면, 제조사에 직접 문의하는게 차선책입니다. 제조사를 통한 확인도 곤란한 경우에는 부득이 라벨에 표시된 성분이나 원재료명을 체크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재료명칭만으로는 할랄 적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라벨에 표시되지 않는 하람(비할랄) 원재료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초콜릿 제품은 대분분의 주된 원재료를 국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알코올 성분 등으로 인해 할랄 적격을 인정받기 까다로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점도 고려하여 할랄 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은 네이버 지식인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재게재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할랄협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팩트체크 보다는 좀 더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히잡이나 이슬람 복장을 금지하자는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차별금지 등의 여러 이유로 의견이 분분하지요. 우리나라에서 히잡과 아주 유사한 사례가 무엇이 있을까요? 기독교 중 하나인 천주교(캐톨릭)의 성직자인 수녀님 복장을 보면, 마치 히잡처럼 머리를 모두 가리고 얼굴만 내놓지요. 성당에서 미사를 드릴 때, 여성 신도분들은 머리에 미사포라는 하얀 천을 덮고요. 이는 유대교, 기독교(천주교, 개신교 등), 이슬람교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여러 공통점 중의 하나입니다. 할랄푸드에서 육류는 이슬람식으로 도축/도계된 것을 말하므로 요건이 다소 까다롭긴 합니다. 하지만 그 외는 곡물, 과일, 야채, 해산물 등이 원칙적으로 모두 할랄로 간주됩니다. 우리가 즐기고 있는 쌈밥, 충무김밥, 해물탕, 갈치조림, 회초밥, 야채튀김 등 수 없이 많은 메뉴가 이미 할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슬람 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낯선 문화에 대한 관심을 기울인다면, 무슬림 여성복장과 할랄푸드 등에 대한 오해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포스팅은 네이버 지식인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재게재한 것입니다.)
사단법인 할랄협회 입니다. 무슬림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할 때 이를 맞이하는 호스트 입장에서는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할랄푸드]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음식, 할랄푸드(Halal Food) 입니다. 하지만 각 무슬림이 속해 있는 국가, 지역, 공동체 그리고 개인별 차이에 따라 할랄푸드에 대한 충성도가 다릅니다. 따라서 일반화는 대단히 어려우므로 실제로 방문하는 무슬림 단체 혹은 개인의 성향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참고를 위해 대체적으로 나눠보자면: 1. 할랄인증 식당 - 국내에서 정식으로 할랄인증을 받은 식당은 10여 개 내외이고 그나마 서울 이태원 및 강남 일부에 위치 - 대부분은 터키 등의 중동.아랍 푸드가 다수 2. 무슬림 운영 식당 - 인증은 획득하지 않았지만, 동남아 혹은 중동 출신 무슬림이 소유, 운영, 조리를 하는 식당 - 대체적으로 할랄로 간주되므로, 방문객에게도 추천 가능 3. 해산물 식당 - 대체로 해산물(바다 & 민물)은 할랄로 인정. 다만, 지역, 종파에 따라 굴, 조개, 오징어 등 특정 해산물에 대한 선호도는 다를 수 있음 - 해당 식당에 돼지고기 메뉴가 없다면, 대부분의 무슬림 관광객은 거부감 없이 해산물 메뉴 수용 4. 비인증 소고기, 양고기, 닭고기 메뉴 - 원칙적으로는 할랄인증 고기만 먹어야 하므로, 보수적인 무슬림은 수용하지 않음 - 외국이라는 환경과 할랄푸드를 찾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일부 무슬림은 비인증 육류메뉴도 수용 5. 술 - 무슬림에게 술은 금기이므로, 원칙적으로 술을 파는 식당은 선호하지 않음 - 하지만 국내 대부분의 식당이 술을 함께 판매하므로, 돼지고기 메뉴가 없다면 식당 이용 자체는 대체로 수용 - 이 경우, 맥주잔 등이 음료수나 물컵으로 서빙되지 않도록 유의 [기도] 방문코스나 식당 등에서 기도실을 제공하면 가장 좋지만, 현재는 공항, 남이섬, 잠실 롯데 등 일부에서만 제공됩니다. 무슬림은 여건이 허락한다면 하루 5번 기도를 해야 하나, 이동, 업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소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 저녁, 밤 기도는 호텔 등 숙소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각 무슬림의 요청에 맞춰주면 됩니다. [에티켓] 보수적인 무슬림의 경우 '남녀유별'이 강조됩니다. 무슬림 여성 중에도 히잡을 안 쓴 분들이 있지만, 만약 상대 여성이 히잡을 썼거나 이슬람 의상을 입었다면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우가 있으며, 히잡을 썼더라도 무슬림 여성이 먼저 악수를 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항상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돼지고기, 개(산책 중인 개도 최대한 기피), 술은 절대 금물이라는 점만 유의하면, 그 외 대부분은 일반적인 외국인 대상 에티켓을 고려하면 됩니다. >>> 전세계 약 25%인 18억 명이 무슬림이므로, 그 안에는 아주 다양한 기준과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슬림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숙지하되, 실제 현장에서는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보다 효과적으로 응대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