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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할랄 소주가 허용되는가요?

8/27/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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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뉴스에 따르면, 한류가 강한 인도네시아에서 무알콜 '할랄 소주'가 출시되었다고 하는데, 이슬람의 금지 성분인 알코올만 없으면 할랄 제품으로 허용되는가요?

A.
할랄은 이슬람에서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허용된다는 것은 하나님[알라]이 무슬림에게 허용했다는 의미인데요, 어떤 것이 허용 되었는가에 대한 해석은 개인이나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절대적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개인이 가진 종교적 신념, 충성도, 지식, 의도 그리고 소속 공동체의 성향 등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알코올성 음료인 샴페인, 와인, 맥주, 소주, 칵테일 등과 유사한 명칭이나 외관을 가졌지만 알코올이 없는, 이른바 무알콜 유사 주류가 논란의 중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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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용인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비록 금기 시 되는 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용기나 명칭, 음용법 등이 사실상 알코올성 음료인 주류를 카피한 것이므로 이슬람의 기본적인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말레이시아의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A&W는 할랄인증 획득을 위해 자사의 무알콜 음료 명칭인 "Root Beer"를 "RB"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가진 인증기관은 저희 KOHAS를 포함하여 JAKIM, IFANCA 등 대부분의 인증기관들입니다.

반대로, 모양이나 명칭이 무엇이든 실제로 무알코올에 해당하면 그 소비가 허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일부 무슬림들은 해당 상품을 소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흔히 말하는 할랄(무알코올) 샴페인, 할랄(무알코올) 와인, 할랄(무알코올) 맥주 등이 그 예입니다. 일부 제품에는 할랄로고가 인쇄된 경우도 있으며 판매자는 인증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슬람적 가치의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그러한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은 기관으로서도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에,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약하자면, 대부분의 인증기관은 (무알코올) 유사 주류의 할랄적격을 인정하지 않으며 극히 일부 기관이 비공식으로 인증을 주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슬림 소비자의 경우, 대부분은 이를 기피하지만 일부는 수용하고 있으나, 무슬림에게 금기인 알코올 제품을 흉내 낸 제품은 어떤 식으로든 이슬람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에 그 소비가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공동체에서든 개인적 일탈을 시도하는 부류가 있음을 감안할 때, 무알코올 유사 주류는 그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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