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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할랄인증 받은 원료’로 만든 제품은 할랄인가요?

3/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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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편의점 브랜드에서 출시한 간편식의 할랄적격에 대해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무슬림은 할랄을 준수해야 하며, 그 중 할랄이 가장 강조되는 것이 식품입니다. 비가공 수산물이나 신선 채소와 과일 등은 특별한 인증 없이도 할랄로 인정됩니다. 이와 달리 가공식품은 엄격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할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출시된 편의점 간편식(치킨카레류 및 닭강정류)을 할랄로 인정할 수 있는지 할랄식품의 관점에서 몇 가지 논점으로 구분해 알아 보겠습니다.
 
1) 모든 사안이 할랄이어야 합니다.
할랄식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재료, 부재료, 첨가물뿐만 아니라 가공보조제, 가공시설 및 환경 등 전반적인 할랄요건 준수가 필요합니다. 이 중 어느 한가지라도 기준미달이 발생하면 교차오염으로 간주되어 그 제품 전체에 대해 할랄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할랄육류는 엄격한 검증이 요구됩니다.
특히 주재료가 육류인 경우, 이슬람식 도축/도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추적관리가 실시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할랄마크가 찍힌 포장만으로는 할랄육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말레이시아의 가짜 할랄소고기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할랄육류의 할랄여부는 도축/도계장 인증서류, 해당 배치의 도축/도계 관련 서류, 수출국 수출증명 서류 및 국내 수입관련 서류 전부에 대한 크로스 체크가 필요합니다.
 
3) 완제품에 대한 할랄인증 획득이 필요합니다.
육류를 사용하려면 복수의 증빙을 통한 할랄육류 검증이 전제되어야 하며, 해당 육류가 진정한 할랄육류라고 하더라도 기타 부재료 및 가공공정 전반에 대한 할랄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공신력 있는 할랄인증기관으로부터 전 과정에 대한 할랄여부를 검증 받았다면, 최종 완제품에 할랄인증이 부여되고 소비자는 제품포장에 표시된 ‘할랄인증 로고’를 통해 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위에 열거한 일반 요건을 이번 편의점 간편식 제품에 적용한다면:
- 주재료를 제외한 부재료 및 가공시설이나 환경 등에 대한 할랄요건 충족여부 불분명
- 주재료인 할랄육류의 적격성에 대한 추가검증 불확실
- 완제품에 대한 할랄인증 부재
- 소비자로 하여금 완제품이 할랄이라고 오도할 수 있는 “HALAL 원료육 사용” 마크 표시
등의 쟁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식품 관련법에 따른 알러지 표시사항을 보면, “이 제품은 메밀, 땅콩, 고등어, 복숭아, 돼지고기, 아황산류, 새우, 오징어, 게, 호두, 잣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조사의 자율에 의해 기재된 이 표시사항이 맞는다면, 해당 제품은 돼지고기로 오염된 제조시설을 교차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천적으로 할랄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완성의 할랄 간편식 제품이라 하더라도 할랄육류로 제조된 간편식의 출시 자체는 매우 고무적인 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록 해당 제품이 엄격한 할랄요건에는 미흡하고 또한 소비자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표시사항에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거대 편의점 체인에서 국내 무슬림 소비자의 니즈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타깃으로 한 제품을 출시했다는 것만으로도 내수 할랄시장의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향후 할랄요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다양한 할랄인증 간편식이 출시되는 첫 걸음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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