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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은 어디에서 진행하나요?

11/24/2020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 제도에 대해 지속적인 업체문의가 있어, 2020년 11월을 기준으로 이를 간략하게 설명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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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도]

인도네시아 민간 무슬림 기관인 MUI가 할랄을 담당했으며 산하의 LPPOM에서 할랄인증 실무를 진행했습니다. 국내에는 이를 지원하는 2개의 에이전시가 활동 중입니다.
 
[제도 변경]
MUI-LPPOM의 할랄인증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잡음이 발생함에 따라, 2014년 인도네시아 의회는 법률 33호를 가결하여 기존 민간기관인 MUI 주도의 할랄인증을 정부주도의 할랄인증 제도로 변경했습니다. 새롭게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할랄제품보장청(BPJPH)으로 명명했으며, MUI는 감사활동이나 율법심사와 같은 일정한 역할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이 법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에는 할랄 또는 비할랄 표시를 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률 33호 발효]
2014년에 의결된 법률 33호(할랄제품보장법)는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9. 10. 17.부로 정식 발효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률에 의한다면, MUI는 할랄인증에 수반되는 일부 역할만 할 수 있으며 인증신청 접수에서 최종 인증서 발급에 이르는 핵심절차는 정부기관 BPJPH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세부 규칙 등이 제대로 입법되지 못했고 실무 시스템도 명확히 구축되지 못한 관계로 현재까지 BPJPH는 자국의 일부 업체만 진행했을 뿐 정상적인 할랄인증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울러, 해당 법률이 발효된 2019. 10. 17. 이후에 MUI-LPPOM이 신규든 갱신이든 할랄인증서를 발급하게 되면 자국 실정법 위반에 해당합니다만, 법에서 정한 BPJPH가 맡은 역할을 수행하고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할랄인증 표시 강제화 시점 유예]
법률 33호가 발효된 2019. 10. 17.부터는 법률에 정해진 대로 인도네시아 내 모든 제품(수입품 포함)은 할랄 스티커 혹은 비할랄 스티커를 부착해서 유통하도록 되어야 하지만, 자국 제품조차도 준비가 안된 상태임을 감안하여 그 강제화는 일정기간 유예되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각 제품군 별 강제화 시점은:
- 식품 및 음료 제품은 2024년부터
- 건강보조품 등은 2026년부터
- OTC 의약품 등은 2029년부터
- 전문의약품 등은 2034년부터 입니다.
다만, 향후에도 인도네시아 법령이나 정책의 변경에 따라 강제화 여부나 시점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해외 할랄인증기관에 대한 BPJPH 승인절차]
현재까지 이를 위한 세부절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인도네시아 국외의 각 할랄인증기관에 대한 효력승인 절차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BPJPH의 책임자인 Dr Sukoso 청장은 국제회의를 통해, 해외 할랄인증기관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승인절차는 정부간 협력(G to G)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각국의 할랄인증기관은 대사관을 통해 세부절차를 진행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국 대사관에서도 아직까지 정확한 처리지침을 받지 못해 현재는 모두 대기상태로 파악됩니다.
향후 이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인도네시아 BPJPH 사무실로 직접 문의하거나 또는 각국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문의하여 직접 최신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옴니버스법 영향]
최근 인도네시아 의회는 '일자리창출특별법(일명 옴니버스법)'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은 법률 33호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할랄인증과 관련된 각 절차의 처리시한 등을 명시하거나 일부 절차 간소화에 관한 규정에 해당합니다. 옴니버스법 자체는 현행 법률 33호에 중요한 수준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며, 따라서 크게 긍정적이거나 또는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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