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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할랄인증을 받으려면 시설 내에 반드시 기도실이 있어야 하나요?

1/25/2021

 
잘 알려진 대로 무슬림은 시간에 맞춰 하루에 5번 기도를 합니다. 일부 예외도 있지만, 성실한 무슬림이라면 여건이 허락하는 한 기도를 게을리 해서는 안되고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많은 오해를 부르는 문제가 ‘기도실’입니다.
 
기도실은 무슬림 직원이나 고객이 언제든 기도할 수 있도록 일정한 공간을 마련한 것인데요, 공간에 여유가 있다면 남녀를 구별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물리적으로 어렵다면 칸막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간이 협소한 시설에서는 하나의 기도실을 번갈아 가면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기도실은 무슬림에게 ‘편리한 시설’임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무슬림 관련 시설이나 공장에서의 기도실 설치가 의무일까요?
 
1. 호텔 등 숙박시설
이런 시설에서의 기도실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임직원용이고 다른 하나는 행사용입니다. 임직원용은 호텔에서 일하는 내부인원을 위한 기도실이고 보통 고객이 접근하지 못하는 구역에 위치합니다. 업무 중 잠깐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직원을 위한 시설이지요.
다른 하나는 고객용인데, 보통 호텔에서는 결혼식, 세미나, 국제회의 등을 개최하는데 이 때 방문한 외부고객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규모가 큰 호텔은 대부분 로비층이나 연회실층에 남녀로 구분하여 잘 꾸며진 기도실을 제공합니다. 투숙객의 경우, 공용 기도실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자기가 묵는 룸에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호텔의 경우, 공간활용이 가능하다면 기도실 설치가 권장되지만, 이슬람 관련 외부행사가 많지 않다면 기도실을 필수 시설로 운용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입니다.
 
2. 컨벤션 센터 등 전시장
최근 들어 이슬람 관련 행사가 많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전시회나 국제회의를 주로 개최하는 대형 시설에서는 공용 기도실을 설치하는 곳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에는 내외국인 무슬림 및 VIP가 자주 참여하므로, 가능한 한 기도실 설치가 권장됩니다.
 
3. 식당 등 외식업소
주요 도시의 일부 할랄인증 식당에서는 기도실을 제공하는 곳도 있어 이에 대한 무슬림 고객의 평가는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제한된 식당 공간에 기도실까지 설치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 기도실 설치에 너무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큰 지장은 주지 않는 것이지요.
실제로 식당을 이용하는 무슬림 고객은 자기 숙소에서 미리 기도를 하기도 하고, 식당 한 쪽 공간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개인차가 있겠지만 업무상 바쁘면 임의로 생략하기도 하고, 또는 이동하는 차량에 앉은 상태에서 약식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식당에 기도실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무슬림 고객 유치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식당 내 공간에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기도실이 마련되어 있다면, 무슬림 고객은 더욱 만족하고 좋은 인상을 가질 것이고요.
 
4. 공장 등 제조시설
인증기관마다 약간의 입장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제조시설 내의 기도실 설치는 권장되지만 그 자체가 의무는 아닙니다.
이슬람 국가에 위치한 대부분의 할랄인증 공장은 구성원 상당수가 무슬림이므로 당연히 복리후생 차원에서 기도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한국 공장에서의 휴게실 정도로 필수 시설로 인식되니까요.
하지만 비 이슬람 국가인 한국의 공장에는 무슬림 직원이 거의 없거나, 또는 이슬람 국가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 극소수만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장 내 기도실 설치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무슬림이나 인증기관 입장에서는 공장 내에 전용 기도실이 설치되어 있는 게 최고지만, 영리 사업체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한국 공장의 경우, 소수라도 무슬림 직원이 있다면 휴게실 공간을 기도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도면 충분하고, 만약 무슬림 직원이 전혀 없다면 기도실 설치 자체가 전시행정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그리 권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무슬림 외부 방문객이 있는 시기에는 휴게실이나 접견실 등을 임시 기도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결국, 비 이슬람 국가인 한국에서는 실제 기도실의 활용 빈도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설치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상설 전용 기도실 확보가 곤란하다면 다른 유휴 공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더욱 합리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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