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식품수출업체 대안으로 글로벌 IFANCA 부상
이달부터 파키스탄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할랄인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새롭게 시행된 파키스탄 수입정책 시행령(IPO 2016 개정안)에 따르면 파키스탄으로 수출되는 모든 식품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할랄인증기관의 인증서가 첨부돼야 한다. 할랄인증이 의무화된 품목군은 ‘All Edible Products’로 명시돼 파키스탄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한다. 시행령 발효는 할랄인증 의무화와 수입신고일로부터 50% 이상을 요구했던 잔여 유통기간이 ‘제조일로부터 66%’ 이상으로 규정됐으며, 제품 라벨표시에 영어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공용어인 우르두어를 함께 병기하도록 하는 등 수입식품 관련 요건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중략) 이와 관련해 국내 식품수출업체에 제시되는 대안으로는 최근 사단법인 할랄협회가 IFANCA와 체결한 ‘할랄인증 동시발급 협약’(TLS)이다. 협약에 따라 신청업체는 할랄협회의 KOHAS 할랄인증을 획득함과 동시에 글로벌 IFANCA 할랄인증을 획득하게 된다. IFANCA는 IHAF의 회원 인정기구인 EIAC, GAC 및 ANSI로부터 인정받은 글로벌 할랄인증기관이며, 새로 발효된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화 대상 할랄인증기관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출처 : 식품음료신문(http://www.thinkfood.co.kr) 뉴스링크: http://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388 Comments are 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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