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 젤라틴으로 제조된 국내산 홍삼 캡슐제품, 글로벌 할랄인증 획득으로 동남아 지역 등 이슬람 수출에 탄력 이슬람 시장 진출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제형인 젤라틴 캡슐 제품이 글로벌 할랄인증을 받아 본격적인 무슬림 수출 길에 나섰다. ‘고려인삼연구’는 홍삼정 캡슐 제품 등 총 9종의 자사 제품에 대해 지난 달 국내 KOHAS 할랄인증 및 글로벌 IFANCA 할랄인증을 동시 획득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홍삼 등 건강식품 제조에 널리 쓰이는 캡슐제품은 대부분 동물성 젤라틴을 사용하고 있어 특히 할랄인증이 까다로웠다. 젤라틴 제품이 할랄로 인증되기 위해서는 돼지관련 재료가 없어야 되는데, 국내 대부분의 젤라틴은 돼지 유래 젤라틴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 소 젤라틴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원료에 해당하는 소 뼈나 우피가 이슬람방식으로 도축된 소에서 추출된 것이어야 하는데 이를 객관적으로 소명 하는 게 문제였다. 결국 젤라틴 제품의 할랄인증을 위해서는, 할랄 도축장 > 할랄 소 뼈 혹은 우피 > 할랄 소 젤라틴 > 할랄 젤라틴 캡슐제품의 순서로 모든 과정이 검증되어야 가능한 구조이다. 특히 우피 젤라틴의 경우, 국제적인 소가죽 유통구조에 있어 할랄 도축 우피와 비 할랄 도축 우피가 섞여서 유통되는 사례가 많아 실질적인 추적관리가 어려운 것도 하나의 문제였다. 이번에 KOHAS와 IFANCA로부터 국내외 할랄인증을 동시 획득한 ‘고려인삼연구’의 경우, 그 동안 축적된 홍삼류 건강식품 제조 및 할랄요건 충족에 대한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젤라틴의 할랄적격 확보가 가장 어려운 과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이를 위해 국내 소 젤라틴 제조사 중 글로벌 할랄인증을 획득한 공급사를 찾는 것이 우선이었다”며 “그 이후에도 젤라틴은 다른 원재료와 달리 할랄인증 플랜트에서 제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추적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요구되고 있어 이를 생산관리 시스템에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금년부터 시행된 TLS 프로그램을 통해 이번 할랄 젤라틴 캡슐제품에 IFANCA와 동시 인증을 발급한 (사)할랄협회에 따르면, 소 젤라틴 제조사가 할랄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원재료인 소 뼈나 우피가 할랄 도축장으로부터 공급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여기에 추가하여, 매 배치 단위로 생산된 할랄 젤라틴에 대해 별도의 인증서를 발급받아 젤라틴 납품 시 구매자에게 이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홍삼 캡슐제품의 경우, ‘고려인삼연구’는 캡슐원료인 할랄 젤라틴 구매 시 공급사로부터 플랜트 할랄인증서에 추가하여 해당 구매분량에 대한 별도 인증서를 함께 수령하였고 이로써 원료 젤라틴의 할랄적격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홍삼 등 충전 물질 및 생산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할랄요건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자사 제품에 대한 할랄인증을 획득했으며, 현재 이 제품들은 국내 판매는 물론 동남아 지역 무슬림을 대상으로 수출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캡슐 제형 건강식품은 대외 경쟁력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이슬람 시장 진출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원료 젤라틴에 대한 할랄검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었으나, 이번 할랄 젤라틴 캡슐제품에 대한 성공적인 인증획득 및 수출 사례를 계기로 향후 한국산 캡슐제품의 이슬람 수출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사실상 해외 인증기관의 국내 플랜트 감사방문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협회의 인증실무자는 “TLS 프로그램은 두 인증기관의 치밀한 콜라보레이션에 기초해 진행되고 있으며, 협회 측 감사관의 플랜트 감사 시 모든 과정을 IFANCA 감사관과 온라인으로 실시간 공유하며 통합진행하고 있어 인증 진행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TLS 할랄 동시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할랄협회의 웹사이트 www.kohas.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 지구촌 인구 4명 중 1명에 해당하는 거대 이슬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할랄인증이 필수다. 실제 이를 수행하는 업체로서는 생소한 할랄요건 충족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보다 앞서 최적의 할랄인증기관 선정이라는 단계부터 해결해야 한다.
최근 의료기기 제조업체 다은메디칼은 TL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이런 고민을 한 번에 해결했다. TLS(Two Logos System)란 국내기관인 사단법인 할랄협회(KOHAS)가 글로벌 인증기관 이판카(IFANCA)와 맺은 할랄인증 동시발급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를 활용하면 한 번의 신청, 검토 및 감사 절차를 통해 KOHAS 및 IFANCA의 국내외 할랄인증을 동시에 취득하게 되며, 인증료 등 소요비용도 하나로 통합되어 절감이 가능하다. (후략) 출처: 한국농촌경제신문 (https://kenews.co.kr/) 뉴스링크: https://kenews.co.kr/news/article.html?no=14054 할랄협회, 올해부터 'TLS' 프로그램 시행 중 추가 인증료 거의 없고 ‘ESMA 로고’ 부착도 가능
지구촌 인구 4명 중 1명에 해당하는 거대 이슬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할랄 인증이 필수다. 하지만 많은 중소 수출업체들에게 할랄은 어렵다. 특히 힘들게 국내에서 받은 KOHAS 할랄 인증이 이슬람권에서 잘 통하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열려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TLS(Two Logos System)라는 프로그램이다. TLS란 국내기관인 사단법인 할랄협회(KOHAS)가 글로벌 인증기관 이판카(IFANCA)와 맺은 할랄 인증 동시발급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를 활용하면 한 번의 신청, 검토 및 감사 절차를 통해 KOHAS 및 이판카의 국내외 할랄 인증을 동시에 취득하게 되며, 인증료 등 소요비용도 하나로 통합되어 절감이 가능하다. (후략) 출처 : 한국무역신문(https://www.weeklytrade.co.kr/main/index.html) 뉴스링크: https://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5&item=&no=66608 [] 국내 식품수출업체 대안으로 글로벌 IFANCA 부상
이달부터 파키스탄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할랄인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새롭게 시행된 파키스탄 수입정책 시행령(IPO 2016 개정안)에 따르면 파키스탄으로 수출되는 모든 식품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할랄인증기관의 인증서가 첨부돼야 한다. 할랄인증이 의무화된 품목군은 ‘All Edible Products’로 명시돼 파키스탄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한다. 시행령 발효는 할랄인증 의무화와 수입신고일로부터 50% 이상을 요구했던 잔여 유통기간이 ‘제조일로부터 66%’ 이상으로 규정됐으며, 제품 라벨표시에 영어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공용어인 우르두어를 함께 병기하도록 하는 등 수입식품 관련 요건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중략) 이와 관련해 국내 식품수출업체에 제시되는 대안으로는 최근 사단법인 할랄협회가 IFANCA와 체결한 ‘할랄인증 동시발급 협약’(TLS)이다. 협약에 따라 신청업체는 할랄협회의 KOHAS 할랄인증을 획득함과 동시에 글로벌 IFANCA 할랄인증을 획득하게 된다. IFANCA는 IHAF의 회원 인정기구인 EIAC, GAC 및 ANSI로부터 인정받은 글로벌 할랄인증기관이며, 새로 발효된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화 대상 할랄인증기관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출처 : 식품음료신문(http://www.thinkfood.co.kr) 뉴스링크: http://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388 할랄인증 신청 한번으로 국내외 할랄인증을 동시에 획득 가능. 이슬람 시장진출의 첫 단계로 여겨지는 할랄인증 획득에 있어, 상호인정협약(MRA)보다 강력한 복수 인증 동시발급 프로그램인 ‘Two Logos System’(TLS)이 글로벌 할랄인증기관 이판카(IFANCA)에 의해 본격 가동되었다. 국내 협업 기관으로는 사단법인 할랄협회(KOHAS)가 선정되었다. 기존의 상호인정협약에서는 상대기관의 인증효력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데 그친 반면, 이번에 런칭된 TLS에서는 자동적으로 파트너 기관의 할랄인증까지 발급된다. 이로써 신청업체는 두 기관의 인증로고를 모두 획득하게 되며 이후 영업환경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새롭게 TLS를 한국에 적용한 글로벌 할랄인증기관 IFANCA는 1982년 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 민간법인이다. IFANCA는 할랄인증, 소비자 지원, 할랄 연구개발,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특히 약 30년에 걸친 할랄인증 발급경험을 바탕으로 전세계에 걸쳐 3,000여 제조사에 할랄인증을 발급하고 있다. IFANCA 할랄인증을 받아 전세계 이슬람 시장에 수출되는 브랜드에는 코카콜라, 던킨, 배스킨라빈스, 캄벨, 고디바, 스타벅스, 하인즈, 네슬레, 썬메이드 건포도, 카길 등이 있다. 한국에서는 초콜릿 과자, 두유 및 유제품 등 다수의 유명 브랜드 제품들이 IFANCA 할랄인증을 바탕으로 해외 할랄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아울러 IFANCA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로부터 ‘신뢰받는 할랄인증기관’으로 승인된 것은 물론, 아랍 에미리트(UAE) 정부로부터도 복수의 승인을 획득했다. 신청업체가 희망할 경우, IFANCA 할랄인증에 추가하여 일명 ESMA 할랄인증이라 불리는 ‘UAE 국가 할랄마크’ 획득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3월부터 국내에서 IFANCA 할랄인증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갱신하는 플랜트는 국내 파트너 기관인 사단법인 할랄협회(KOHAS)를 통해 모든 절차를 국내에서 진행하게 된다. 관련된 서비스는 협회 소속의 한국인 직원을 통해 제공되며, 대부분의 서류 역시 한국어로 작성된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게 되어 그 동안 해외 인증을 진행하면서 외국어로 인해 겪던 애로가 대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기존에 이미 IFANCA 할랄인증이나 KOHAS 할랄인증을 보유하고 있던 업체는, TLS에 따른 인증 공통요건을 충족할 것을 전제로, 상대방 기관의 할랄인증을 추가로 획득하게 된다. 따라서, 기존 IFANCA 인증업체의 경우에는 획기적인 업무 편의가 예상되며, KOHAS 인증업체는 글로벌 인증기관인 IFANCA 할랄인증을 추가로 획득하게 되어 해외 이슬람 시장 진출에 더욱 유리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한국 인증부문에 TLS를 도입하여 한국 업체들의 진입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춘 IFANCA 한국지역 책임자인 알리 오스만은 “우리는 지금 대단히 의미 있는 지점에 이르렀다. 글로벌 할랄 산업에서 IFANCA가 축적한 수십 년의 경험과 한국 할랄 시장에서 얻은 KOHAS의 폭넓은 경험을 기반으로, 이번 협력은 제조업체의 할랄 인증 부담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글로벌 마켓을 목표로 하는 만큼, 두 기관은 개별 기업들이 우량 제품을 더욱 쉽게 수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함께 할 두 개의 할랄 로고는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이 최고의 품질이며 안전, 할랄 및 위생의 관점에서 요구수준 이상을 충족하고 있음을 강하게 어필할 것이다.”라 밝히며 한국 업체의 할랄시장 진출을 밝게 전망했다. 아울러 2013년 정부인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후 국내 할랄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온 사단법인 할랄협회의 조영찬 협회장은 “전세계 이슬람 시장 중 자국 규정에 따라 해외 할랄인증 표시를 통제하는 국가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및 아랍 에미리트 정도인데, IFANCA는 이들 세 국가로부터 공통으로 승인된 기관이다. 저희 할랄협회가 글로벌 톱이라 할 수 있는 IFANCA와 TLS를 체결했다는 것 자체가 한국 할랄산업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번 협약이 두 기관의 인증서를 동시에 발급하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인 만큼 국내 기업의 할랄시장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협력체결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세계 최대의 민간 할랄인증기관 IFANCA와 국내 최초의 할랄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할랄협회(KOHAS)가 할랄인증 동시발급 체계를 구축한 만큼, 국내 기업들은 이번 TLS를 활용하여 더욱 용이하게 인증획득 및 시장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기반으로 전세계 2,200조원 규모의 이슬람 시장에 한국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할랄인증 동시발급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단법인 할랄협회(www.kohas.or.kr / 02-553-7801)로 문의하면 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