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 상무부를 대신하여, 2020 말레이시아 MIHAS 할랄 전시회 참가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말레이시아 대외무역개발공사 (MATRADE)는 2020년 4월 1일부터 4일까지 제17회 국제할랄전시회(MIHAS 2020)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와 함께 개최되는 말레이시아 제조 수출업체와의 개별상담회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관심있는 한국 수입업체 관계자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행사명: 말레이시아 수출업체와의 상담회 일시: 2020년 3월 30일-4월 3일 (4박 5일) 장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참가 신청 마감일: 2020년 2월 14일 (금요일) 참가 신청방법: 마감일 이전까지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하기 접수처 이메일로 전송후 전화로 접수여부를 확인해야 함 신청서 접수처: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 상무부 말레이시아 대외무역개발공사 서울사무소 윤민권 마케팅담당관 이메일: seoul.my@matrade.gov.my 전화번호: (02) 739-6813/6814 상기 상담회에 바이어로 참가하시면 3월 30일 부터 4월 3일 까지 4박 5일의 조식포함 호텔숙박 및 현지 교통편 (호텔-상담장 및 행사장 구간) 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참가업체당 최대 2명까지 참가가 가능하며 1명 참가시 1인실, 2명 참가시 2인1실을 제공함. 조식 포함한 호텔 숙박이 무료로 제공되며 세탁비, 미니바 사용, 전화 사용, 체류연장등 기타 부대 비용 발생시 본인 부담임.) 항공권은 본인 부담이며 참가승인 확인후 본인이 직접구입하셔야 합니다. (기존 참가자가 2020년 행사에 참가신청시 이전 상담회를 통한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하여 참가승인을 고려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초청장, 신청서 양식, 상품코드(신청서 작성참고용), 프로그램, 서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포스팅은 네이버 지식인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재게재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할랄협회입니다. 이슬람에서의 히잡은 여성의 머리부분을 가리는 천을 의미하는데, 지역이나 관습에 따라 '히잡'(머리 스카프)만 쓰거나, 중동에서처럼 '차도르'로 몸 전체를 가리거나, 또는 마스크처럼 생긴 '니깝'으로 얼굴까지 가리기도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처럼 보수적인 곳에서는 '부루카'라고해서 얼굴 부분까지 가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처럼 각각 다른 형태는 해당 공동체의 관습이나 전통으로 이해하면 되며, 이슬람 율법에 따른 표준을 굳이 따져야 한다면 얼굴만 내놓는 '히잡'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이러한 히잡 착용은 여전히 무슬림 여성의 바람직한 차림새로 인식되지만, 그 강제성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예컨대; - 사우디 아라비아: 외국인 여성까지도 히잡 착용을 강제 - 이란: 대부분 히잡을 착용하지만, 일부 진보 무슬림 여성은 탈히잡 운동 - UAE: 대부분 원칙대로 머리카락을 완전히 가려서 히잡을 착용하지만, 일부는 패션을 위해 앞머리가 약간 보이도록 약식으로 착용 - 동남아시아: 사회적으로 히잡 착용을 권장하지만, 연령이 젊거나 해외 유학 등 오픈 마인드를 가진 일부 무슬림 여성은 히잡을 착용하지 않음 - 비이슬람 국가에 거주하는 무슬림 여성: 일부는 상시 히잡을 착용하지만, 다수는 기도시간을 제외하고는 히잡을 착용하지 않음 아울러, 같은 개인에게 있어서도 가변적으로 착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컨대 기도할 때만 착용한다거나(원래는 '아바야' 착용), 공공 장소나 공식 모임에서만 착용하는 등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응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율법이나 무슬림 공동체에서는 이를 권장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일부는 이런 실용주의적인 태도를 견지합니다. 아마도 질문에서 언급된 주인공도 이런 '실용주의' 스타일로 보입니다. 이슬람은 다른 종교에 비해 율법과 형식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상당 부분 맞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이슬람 역시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스스로의 믿음과 그 실천입니다. 아마도 그 주인공은 히잡 착용 여부 보다는 내면의 신실함을 더욱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는 무슬림으로 생각됩니다. (이 포스팅은 네이버 지식인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재게재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할랄협회입니다. 질문하신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은 약 80~90%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국민이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입니다. 따라서 우드벡에서 제조된 식품이라면 할랄 재료로 만들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만, 약간이 예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지에는 무슬림 외에도 약 10%에 해당하는 러시아 정교도(기독교)나 다른 소수 종교도 있고 비무슬림 외국인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즈벡 자국 내에서의 판매를 위해서는 다수 소비자인 무슬림을 고려하여 당연히 할랄 제품으로 제조했겠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품 포장에 표시된 '할랄인증 마크'를 확인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할랄인증 마크를 확인할 수 없다면, 제조사에 직접 문의하는게 차선책입니다. 제조사를 통한 확인도 곤란한 경우에는 부득이 라벨에 표시된 성분이나 원재료명을 체크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재료명칭만으로는 할랄 적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라벨에 표시되지 않는 하람(비할랄) 원재료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초콜릿 제품은 대분분의 주된 원재료를 국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알코올 성분 등으로 인해 할랄 적격을 인정받기 까다로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점도 고려하여 할랄 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연세유업(연세우유)이 이슬람 시장을 포함한 해외수출 공로를 인정 받아 2019년 12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번 장관 표창은 (사)할랄협회의 추천으로 이루어졌으며, 연세우유는 그 동안 해외시장 개척에 앞장서 왔을 뿐만 아니라 2019년에는 미국 소재 글로벌 할랄인증기관인 IFANCA로부터 우유 및 두유 제품에 대한 할랄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무슬림 소비자를 겨냥한 할랄시장은 동남아, 중동 및 비이슬람 국가에 거주하는 무슬림 고객을 대상으로 하게 되며, 연세우유 및 연세두유는 이번에 획득한 IFANCA 할랄인증을 기반으로 향후 다양한 이슬람 시장으로 수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연세우유는 국내에 거주하는 무슬림 및 연간 약 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한국방문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국내 마케팅에도 더욱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아무런 가공도 거치지 않은 신선우유는 상품 그대로 할랄적격이 인정되지만, 이번 연세우유 인증제품에서처럼 일정한 가공공정을 거치거나 첨가물이 들어간 가공우유는 엄격한 할랄인증의 대상이 됩니다. (이 포스팅은 네이버 지식인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재게재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할랄협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팩트체크 보다는 좀 더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한 문제로 보입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히잡이나 이슬람 복장을 금지하자는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차별금지 등의 여러 이유로 의견이 분분하지요. 우리나라에서 히잡과 아주 유사한 사례가 무엇이 있을까요? 기독교 중 하나인 천주교(캐톨릭)의 성직자인 수녀님 복장을 보면, 마치 히잡처럼 머리를 모두 가리고 얼굴만 내놓지요. 성당에서 미사를 드릴 때, 여성 신도분들은 머리에 미사포라는 하얀 천을 덮고요. 이는 유대교, 기독교(천주교, 개신교 등), 이슬람교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여러 공통점 중의 하나입니다. 할랄푸드에서 육류는 이슬람식으로 도축/도계된 것을 말하므로 요건이 다소 까다롭긴 합니다. 하지만 그 외는 곡물, 과일, 야채, 해산물 등이 원칙적으로 모두 할랄로 간주됩니다. 우리가 즐기고 있는 쌈밥, 충무김밥, 해물탕, 갈치조림, 회초밥, 야채튀김 등 수 없이 많은 메뉴가 이미 할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슬람 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낯선 문화에 대한 관심을 기울인다면, 무슬림 여성복장과 할랄푸드 등에 대한 오해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포스팅은 네이버 지식인 질문에 답변한 내용을 재게재한 것입니다.)
사단법인 할랄협회 입니다. 무슬림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할 때 이를 맞이하는 호스트 입장에서는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할랄푸드]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음식, 할랄푸드(Halal Food) 입니다. 하지만 각 무슬림이 속해 있는 국가, 지역, 공동체 그리고 개인별 차이에 따라 할랄푸드에 대한 충성도가 다릅니다. 따라서 일반화는 대단히 어려우므로 실제로 방문하는 무슬림 단체 혹은 개인의 성향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참고를 위해 대체적으로 나눠보자면: 1. 할랄인증 식당 - 국내에서 정식으로 할랄인증을 받은 식당은 10여 개 내외이고 그나마 서울 이태원 및 강남 일부에 위치 - 대부분은 터키 등의 중동.아랍 푸드가 다수 2. 무슬림 운영 식당 - 인증은 획득하지 않았지만, 동남아 혹은 중동 출신 무슬림이 소유, 운영, 조리를 하는 식당 - 대체적으로 할랄로 간주되므로, 방문객에게도 추천 가능 3. 해산물 식당 - 대체로 해산물(바다 & 민물)은 할랄로 인정. 다만, 지역, 종파에 따라 굴, 조개, 오징어 등 특정 해산물에 대한 선호도는 다를 수 있음 - 해당 식당에 돼지고기 메뉴가 없다면, 대부분의 무슬림 관광객은 거부감 없이 해산물 메뉴 수용 4. 비인증 소고기, 양고기, 닭고기 메뉴 - 원칙적으로는 할랄인증 고기만 먹어야 하므로, 보수적인 무슬림은 수용하지 않음 - 외국이라는 환경과 할랄푸드를 찾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일부 무슬림은 비인증 육류메뉴도 수용 5. 술 - 무슬림에게 술은 금기이므로, 원칙적으로 술을 파는 식당은 선호하지 않음 - 하지만 국내 대부분의 식당이 술을 함께 판매하므로, 돼지고기 메뉴가 없다면 식당 이용 자체는 대체로 수용 - 이 경우, 맥주잔 등이 음료수나 물컵으로 서빙되지 않도록 유의 [기도] 방문코스나 식당 등에서 기도실을 제공하면 가장 좋지만, 현재는 공항, 남이섬, 잠실 롯데 등 일부에서만 제공됩니다. 무슬림은 여건이 허락한다면 하루 5번 기도를 해야 하나, 이동, 업무,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소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침, 저녁, 밤 기도는 호텔 등 숙소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각 무슬림의 요청에 맞춰주면 됩니다. [에티켓] 보수적인 무슬림의 경우 '남녀유별'이 강조됩니다. 무슬림 여성 중에도 히잡을 안 쓴 분들이 있지만, 만약 상대 여성이 히잡을 썼거나 이슬람 의상을 입었다면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우가 있으며, 히잡을 썼더라도 무슬림 여성이 먼저 악수를 청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항상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돼지고기, 개(산책 중인 개도 최대한 기피), 술은 절대 금물이라는 점만 유의하면, 그 외 대부분은 일반적인 외국인 대상 에티켓을 고려하면 됩니다. >>> 전세계 약 25%인 18억 명이 무슬림이므로, 그 안에는 아주 다양한 기준과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슬림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숙지하되, 실제 현장에서는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보다 효과적으로 응대가 가능합니다. 전형적인 무슬림의 복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아이템은 아무래도 무슬림 여성이 쓰는 히잡이겠죠. 히잡은 여성의 머리카락을 가리는 천을 의미합니다. 색상, 소재, 크기, 패턴 등은 크게 상관하지 않고 머리카락을 제대로 가리기만 하면 됩니다.
히잡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원칙/ 무슬림 여성의 경우, 이마에서 턱까지 얼굴은 노출해도 되고, 그 외 귀, 머리카락, 목은 가려져야 합니다. 중동지역의 경우, 마스크처럼 얼굴까지 가리는 니깝을 한다거나 또는 부르카처럼 눈 앞까지 망사로 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슬람에서의 일반 원칙이라기 보다는 해당 지역의 관습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재질/ 따로 제한이 없으므로, 대부분의 원단이 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실크로 만든 경우는 모양은 예쁘지만 좀 더워서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면 중동 외곽지역에서 무슬림 할머니가 수건 같은 것으로 머리를 싸고 있는 모습이 가끔 나오는데, 이 경우도 아무 문제없는 히잡으로 보면 됩니다. 그 반대로 최근에는 명품 브랜드에서도 히잡을 런칭하고 있듯이, 전세계에는 다양한 소재의 히잡이 착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얇아서 머리카락이 비치는 원단은 적합하지 않고요. /색상/ 중동처럼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대부분 검은색을 선호하지만, 동남아시아에서는 옷 색상에 맞는 다양한 색상으로 매칭합니다. 대부분의 무슬림 여성은 많은 종류의 히잡을 갖고 있고, 매일 매일 의상에 맞춰 히잡을 착용합니다. 색상과 함께 어울리는 패턴도 고려하고요. 다만, 패스트푸드 매장 직원처럼 활동적인 업무가 필요한 경우는 편의상 검은색 히잡을 하기도 합니다. /크기/ 머리부분을 제대로 덮는다면, 히잡의 하단이 어깨까지 내려오든, 팔꿈치나 허리까지 덮든 상관없으며, 히잡의 크기는 맞춰 입은 의상과의 조화 문제입니다. 히잡 끝단을 어깨 밖으로 빼내 상체 일부까지 덮는 것이 좀 더 정숙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여성경찰이나 세관원처럼 정복을 입는 경우에는 히잡 끝단을 자켓 안으로 넣어서 입기도 합니다. /강제성/ 히잡은 원칙적으로 모든 무슬림 여성에게 권고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처럼 일부 중동지역 국가에서는 여성의 히잡착용이 의무인 곳도 있고요. 다만 이러한 경향도 최근에는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마찬가지로 히잡 착용이 무슬림 공동체에서 권장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무슬림 여성도 많습니다. 유럽이나 미주 등에 거주하는 무슬림 여성은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이고요. 주의할 것은, 히잡이 무슬림 여성에게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복장이기는 하지만, 히잡 착용여부가 이슬람 신앙에 대한 충성도와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할랄인증은 개념적으로 동일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함께 모니터링합니다.
이는 동일 플랜트 내 비할랄 원재료로 인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할랄인증은 오직 ‘플랜트 단위’로 수여될 수 있으며, 이는 전세계 할랄인증기관의 공통 가이드라인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인증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인증의 대상이 되는 제품 수를 감안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인증기관의 입장에서는 인증대상 제품이 많을수록 소요기간이나 업무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증료 산정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플랜트 정액 방식: 말레이시아 JAKIM이 채택한 방식으로, 인증대상 제품의 수에 상관없이 플랜트 당 일정액을 인증료로 산정합니다. 다만, 현지 자국기업, ASEAN 기업, 비-ASEAN 기업 간의 차이가 있으며, 해외 플랜트는 USD 2,100/플랜트 입니다. 2. 제품 수 및 난이도 감안 방식: 플랜트 단위로 인증을 진행하되, 해당되는 제품의 수 및 난이도를 감안하여 인증료를 산정합니다. 상대적으로 제품 수가 많거나 체크할 항목이 많은 경우, 인증료 상승으로 반영됩니다. KOHAS 할랄인증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인증기관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3. 제품 수 정비례 방식: 제품별 일정 금액을 고지하고 여기에 인증대상 제품 수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난이도에 상관없이 산술식으로 계산되므로 신청업체로서는 사전에 예상비용을 추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동일 플랜트에서 많은 수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인증기관인 한국이슬람교중앙회에서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특정 식품이나 화장품 혹은 서비스가 할랄에 해당하려면, 모든 구성성분이 이슬람 율법에 부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허용된 것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허용된 것’에는 직접적인 원재료뿐만 아니라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식품의 경우, 원재료는 물론 포장자재, 포장디자인, 상품명 등에 대해 할랄 적합성이 검토됩니다. A&W는 동남아시아 다수 국가에서 성업중인 유명 패스트푸드 브랜드입니다. 할랄인증이 없었던 말레이시아의 A&W는 자사의 프랜차이즈 매장에 대해 JAKIM 할랄인증을 신청했지만, 불행히도 상품명 때문에 적합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상품은 A&W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Root Beer 였고요. A&W의 Root Beer라는 음료는 직역하면 생맥주라는 뜻이고 음료 모양도 머그컵도 마치 맥주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알코올 성분이 없는 무알코올 음료였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무알코올 성분을 강조했지만 인증기관에서는 상품명이 갖고 있는 ‘불결성’을 문제 삼았던 것이었죠. 결국 업체에서는 ‘Root Beer’ 상품을 ‘RB’로 변경했고, 우여곡절 끝에 JAKIM 할랄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물론 새로운 상품명 RB가 기존 상품명에 뿌리를 두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대표적 하람인 ‘맥주(술)’를 연상시키지는 않으니까요. 이와 유사하게, Hot Dog 역시 실제 개와는 무관한 명칭이지만 이슬람 개념에는 부적합하므로 할랄인증을 위해서는 상품명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처럼 할랄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품명에 대해서도 세심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