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무슬림의 복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아이템은 아무래도 무슬림 여성이 쓰는 히잡이겠죠. 히잡은 여성의 머리카락을 가리는 천을 의미합니다. 색상, 소재, 크기, 패턴 등은 크게 상관하지 않고 머리카락을 제대로 가리기만 하면 됩니다.
히잡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원칙/ 무슬림 여성의 경우, 이마에서 턱까지 얼굴은 노출해도 되고, 그 외 귀, 머리카락, 목은 가려져야 합니다. 중동지역의 경우, 마스크처럼 얼굴까지 가리는 니깝을 한다거나 또는 부르카처럼 눈 앞까지 망사로 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슬람에서의 일반 원칙이라기 보다는 해당 지역의 관습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재질/ 따로 제한이 없으므로, 대부분의 원단이 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실크로 만든 경우는 모양은 예쁘지만 좀 더워서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면 중동 외곽지역에서 무슬림 할머니가 수건 같은 것으로 머리를 싸고 있는 모습이 가끔 나오는데, 이 경우도 아무 문제없는 히잡으로 보면 됩니다. 그 반대로 최근에는 명품 브랜드에서도 히잡을 런칭하고 있듯이, 전세계에는 다양한 소재의 히잡이 착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얇아서 머리카락이 비치는 원단은 적합하지 않고요. /색상/ 중동처럼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대부분 검은색을 선호하지만, 동남아시아에서는 옷 색상에 맞는 다양한 색상으로 매칭합니다. 대부분의 무슬림 여성은 많은 종류의 히잡을 갖고 있고, 매일 매일 의상에 맞춰 히잡을 착용합니다. 색상과 함께 어울리는 패턴도 고려하고요. 다만, 패스트푸드 매장 직원처럼 활동적인 업무가 필요한 경우는 편의상 검은색 히잡을 하기도 합니다. /크기/ 머리부분을 제대로 덮는다면, 히잡의 하단이 어깨까지 내려오든, 팔꿈치나 허리까지 덮든 상관없으며, 히잡의 크기는 맞춰 입은 의상과의 조화 문제입니다. 히잡 끝단을 어깨 밖으로 빼내 상체 일부까지 덮는 것이 좀 더 정숙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여성경찰이나 세관원처럼 정복을 입는 경우에는 히잡 끝단을 자켓 안으로 넣어서 입기도 합니다. /강제성/ 히잡은 원칙적으로 모든 무슬림 여성에게 권고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처럼 일부 중동지역 국가에서는 여성의 히잡착용이 의무인 곳도 있고요. 다만 이러한 경향도 최근에는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마찬가지로 히잡 착용이 무슬림 공동체에서 권장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전히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무슬림 여성도 많습니다. 유럽이나 미주 등에 거주하는 무슬림 여성은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이고요. 주의할 것은, 히잡이 무슬림 여성에게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복장이기는 하지만, 히잡 착용여부가 이슬람 신앙에 대한 충성도와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할랄인증은 개념적으로 동일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함께 모니터링합니다.
이는 동일 플랜트 내 비할랄 원재료로 인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할랄인증은 오직 ‘플랜트 단위’로 수여될 수 있으며, 이는 전세계 할랄인증기관의 공통 가이드라인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인증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인증의 대상이 되는 제품 수를 감안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인증기관의 입장에서는 인증대상 제품이 많을수록 소요기간이나 업무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증료 산정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플랜트 정액 방식: 말레이시아 JAKIM이 채택한 방식으로, 인증대상 제품의 수에 상관없이 플랜트 당 일정액을 인증료로 산정합니다. 다만, 현지 자국기업, ASEAN 기업, 비-ASEAN 기업 간의 차이가 있으며, 해외 플랜트는 USD 2,100/플랜트 입니다. 2. 제품 수 및 난이도 감안 방식: 플랜트 단위로 인증을 진행하되, 해당되는 제품의 수 및 난이도를 감안하여 인증료를 산정합니다. 상대적으로 제품 수가 많거나 체크할 항목이 많은 경우, 인증료 상승으로 반영됩니다. KOHAS 할랄인증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인증기관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3. 제품 수 정비례 방식: 제품별 일정 금액을 고지하고 여기에 인증대상 제품 수를 곱해서 산정합니다. 난이도에 상관없이 산술식으로 계산되므로 신청업체로서는 사전에 예상비용을 추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동일 플랜트에서 많은 수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인증기관인 한국이슬람교중앙회에서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특정 식품이나 화장품 혹은 서비스가 할랄에 해당하려면, 모든 구성성분이 이슬람 율법에 부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허용된 것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허용된 것’에는 직접적인 원재료뿐만 아니라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식품의 경우, 원재료는 물론 포장자재, 포장디자인, 상품명 등에 대해 할랄 적합성이 검토됩니다. A&W는 동남아시아 다수 국가에서 성업중인 유명 패스트푸드 브랜드입니다. 할랄인증이 없었던 말레이시아의 A&W는 자사의 프랜차이즈 매장에 대해 JAKIM 할랄인증을 신청했지만, 불행히도 상품명 때문에 적합판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상품은 A&W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Root Beer 였고요. A&W의 Root Beer라는 음료는 직역하면 생맥주라는 뜻이고 음료 모양도 머그컵도 마치 맥주와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알코올 성분이 없는 무알코올 음료였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무알코올 성분을 강조했지만 인증기관에서는 상품명이 갖고 있는 ‘불결성’을 문제 삼았던 것이었죠. 결국 업체에서는 ‘Root Beer’ 상품을 ‘RB’로 변경했고, 우여곡절 끝에 JAKIM 할랄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물론 새로운 상품명 RB가 기존 상품명에 뿌리를 두고 있긴 하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대표적 하람인 ‘맥주(술)’를 연상시키지는 않으니까요. 이와 유사하게, Hot Dog 역시 실제 개와는 무관한 명칭이지만 이슬람 개념에는 부적합하므로 할랄인증을 위해서는 상품명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처럼 할랄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품명에 대해서도 세심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슬람식 도축방법에서 특히 이슈가 되는 것은 동물을 절명시키기 전에 ‘기절’을 시키는지 여부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슬람식 도축에서는 기절 없이 바로 절명시키는 것이 권장되며, 연구결과에 의하면 방혈을 통해 더욱 빨리 무의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기절 없이 도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도축사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상 동물에게 최소한의 충격을 주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사용됩니다. 정식 인증을 받은 해외 할랄도축장에서는 이러한 설비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도축공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축 전의 ‘기절’ 허용에 대해서는 이슬람 공동체 내부에서도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관점과 별개로, 대부분의 인증요건에서는 산업적 여건을 감안하여 기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대부분의 수입산 할랄육류는 일반 육류와 마찬가지로 기절공정을 거쳐 도축된 육류입니다.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기타 동남아시아, 한국 등의 인증기관에서는 통제된 조건 내에서 기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절 허용’ 문제를 제외한다면, 이슬람식 도축과 일반 도축 모두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동일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절명시키는 과정 자체에는 분명 부정적 요소가 있지만 이는 모든 도축에 해당되는 사안이므로, 이 과정이 부담스러우면 채식주의자가 되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원론적으로 할랄인증은 어떤 재화나 용역이 이슬람 율법에 부합한다는 것을 제3의 기관이 보장하는 것입니다.
할랄여부를 검증할 때는 단순히 종교적인 요건만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재화나 용역이 갖고 있는 모든 면을 대상으로 하고요. 흔히 ‘무결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선과일이라 하더라도, 비료나 농약, 세척과정, 포장재료 등 할랄에 위배될 요소가 전혀 없지는 않죠. 다만, 모든 할랄인증은 최첨단 테스트 기법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개념 자체는 다분히 ‘상식적인 차원’에서 기준이 세워집니다. 신선과일의 경우, 시장에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상품이라면 해당 국가의 식품관할 당국에서 정한 식품으로서의 요건은 이미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유해성은 원칙적으로 의심하지 않는 게 일반입니다. 따라서, 굳이 특정 할랄 인증기관의 인증이 없더라도 할랄로 유통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향후 언제든 율법에 명시적으로 위배되는 공정이나 품질이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할랄인증의 관점에서 검토될 것입니다. 또한, 황태, 곶감, 밀가루, 쌀처럼 간단하더라도 건조, 분쇄, 탈삽 등 ‘가공공정’이 신선과일에 추가된다면 당연히 할랄인증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글로벌 할랄인증 기준에 의하면, 아무런 후가공이 가해지지 않은 신선과일은 그 자체로 할랄로 인정됩니다. 원칙적으로 할랄은 무슬림의 모든 라이프스타일에 적용됩니다.
단순히 식품이나 화장품에 그치지 않고 삶 자체가 종교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무슬림이 해외여행을 갈 때는 현지에서 먹는 식사는 물론 숙박과 여행패키지도 가급적이면 이슬람적 가치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호텔에 있는 부대시설 중 대표적인 수영장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쉽지는 않지만 이러한 운동시설에도 이슬람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시설을 굳이 ‘할랄 수영장’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이슬람식 서비스를 적용한 부대시설로 이해하면 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한 호텔에 복수의 수영장을 설치해서, 각각 남성 전용과 여성 전용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안입니다.실제로 호텔 내 휘트니스 센터의 경우에는 이렇게 분리하는 곳도 많고요. 하지만 수영장은 면적도 넓고 관리도 까다롭기 때문에 한 호텔에 2개의 수영장을 운영하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해외 리조트의 경우 여러 개의 수영장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테마를 달리하여 남녀 게스트 모두에게 개방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여건 상 하나의 수영장만 있지만 이슬람식 기준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의 해결책은 바로 ‘시간제 운영’입니다. 동남아에 있는 다수의 ‘드라이 호텔(할랄 호텔)’에서는 수영장을 시간제로 운영해서 남성과 여성이 충돌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남성 전용’, ‘여성 전용’ 그리고 ‘패밀리’로 시간을 나누어 운영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으로 무슬림 고객의 니즈에도 부합하는 방식입니다. 할랄도축은 무슬림이 하는 것이 요건이지만 도축대상을 절명시키는 공정에만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2~4명의 무슬림 도축사면 충분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내 급여여건을 고려할 때, 가족동반은 쉽지 않으며 체류를 하더라도 단독으로 체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국내에는 인도네시아 등에서 온 무슬림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수 체류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은 아무런 문제없이 한국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몇 명의 무슬림이 더 온다고 해서 갑자기 사회불안이 조성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할랄도축/도계장의 문제는 종교가 아닌 산업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슬람에서 금지된 것을 ‘하람’이라고 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돼지와 술입니다.
그런데 가끔 할랄 전시회나 매장을 가면 이른바 ‘할랄 주류’가 전시 혹은 판매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이슬람 세계에서 할랄 주류는 어떤 처지일까요? 실제로 지구상 어딘가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할랄 주류’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할랄 혹은 ‘무알코올’이라고 표기된 맥주, 와인, 샴페인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무알코올 음료에 대해서는 무슬림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를 정리하면: * 엄격한 입장 대부분의 인증기관에서는 실제 주류와 유사한 맛, 명칭, 용기, 컨셉을 가진 모든 종류의 음료를 하람으로 취급합니다. 비록 기술적으로는 완벽히 알코올을 배제했다 하더라도, 그 제품 자체가 가진 ‘불결성’은 여전하다는 입장이죠. * 제한적 허용 입장 일부에서는, 공정한 테스트 결과 무알코올임이 증명된다면 이에 대해서는 할랄을 인정하자는 입장입니다. 사람을 취하게 하는 알코올 성분이 없으므로, 이론적으로는 ‘음료’에 해당한다는 논리이지요.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브랜드의 이른바 '할랄 주류'가 판매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무슬림 공동체와 인증관련 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비난을 받는 것도 현실이고요. * 무슬림 소비자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술’과 비슷한 음료를 굳이 마시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좋게 인식되지는 않습니다. 일부는 ‘돼지고기맛 할랄 육류’와 다를 게 없다고 비난하고요. 하지만 수십 억 명의 무슬림이 지구촌에 살고 있으니 저마다 다양한 기준과 가치관이 공존합니다. 따라서, 일부 무슬림은 ‘무알코올 음료’는 취하게 하지 않으니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슬람 율법에 의해 무슬림에게 ‘술’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무슬림 대부분은 ‘술과 유사한 음료’도 마찬가지로 금기 시 한다는 것입니다. 할랄이 적용되는 대상은 어찌 보면 가변적입니다.
무슬림이 섭취하는 식품의 경우, 모든 식품이 할랄요건에 부합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에는 할랄에 적합한 지 여부와 할랄인증을 획득했는지를 구별해야 하고요. 생수의 경우에도 제조사와 별개인 제3기관으로부터 ‘할랄인증’이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지역, 공동체, 개인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판용 생수는 표층수든 지하수든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할랄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입된 생수가 할랄에 위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오염이나 미네랄 등은 각국의 식품(음용수) 관련 법규에 따라 충분히 규제되고 있으므로, 할랄 관점에서 중복 검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제조환경이 다양해지면서 수원지, 병입 공정, 필터링, 오염관리 등에서 할랄 이슈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생수 제품에 대해서도 할랄인증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시판되는 대부분의 로컬 생수는 자국 인증기관의 할랄인증 로고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로컬 생수든 수입 생수든 성공적인 마케팅을 위해서는 할랄인증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전세계 프리미엄 생수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인 에비앙은 여전히 할랄인증 없이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단지 비싼 가격이 문제이지요. 그렇다면, 에비앙 생수는 앞으로도 할랄인증 없이 계속 잘 팔릴까요, 아니면 결국은 이슬람 시장을 위해 할랄인증을 획득하게 될까요? 둘 다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일 테고, 그 답은 오로지 앞으로 전개될 ‘이슬람 시장’만 알고 있겠죠. 현재로서는, 할랄인증을 획득한 생수가 무슬림 마케팅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다는 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촌은 이미 수많은 민족과 종교와 공동체가 공존하는 사회입니다.
이미 산업은 각 국가가 서로 협력하며 유지하고 있는 구조이며, 무슬림 소비그룹도 마찬가지 입니다. 따라서 할랄제품도 누가 제조하든 상관없습니다. 할랄제품은 할랄기준에 적합한 원재료로 위생적으로 제조하면 인증을 받아 생산가능 합니다. 실제 작업인원이 무슬림인지 여부는 관계없으므로, 국내 대부분의 플랜트에서는 비 무슬림 한국인 작업자에 의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할랄기준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보장되도록 사내 인력으로 하여금 관리감독을 하게 하는데, 인증기관에 따라 이러한 감독관이 무슬림일 수도 있고 혹은 일정한 교육을 받은 비 무슬림일 수도 있습니다. 할랄 선도국가인 말레이시아에 있는 할랄 제조플랜트의 경우에도,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혹은 외국인 근로자 등 비 무슬림 작업자가 생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